저희 회사는 퇴직연금(DC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한 회사에서 퇴직급여제도를 인원별로 달리 적용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퇴직연금제도, 일반퇴직금제도를 혼용해서 적용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ex) 퇴직자 A는 퇴직연금제도 적용, 퇴직자 B는 일반 퇴직금제도 적용
저희 회사는 퇴직연금(DC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한 회사에서 퇴직급여제도를 인원별로 달리 적용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퇴직연금제도, 일반퇴직금제도를 혼용해서 적용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ex) 퇴직자 A는 퇴직연금제도 적용, 퇴직자 B는 일반 퇴직금제도 적용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건설일용직 평균임금계산문의 드립니다. | 2024.02.26 | 2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받을수있나요? 1 | 2023.03.09 | 20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전 기간 납입액 계산 1 | 2020.06.25 | 205 | |
임금·퇴직금 | 사업장이전 하고 1년을다녔는데 구직급여수령가능할까요? 1 | 2018.11.12 | 154 | |
임금·퇴직금 | 장기미근무자 퇴직금 지급신청서 작성 시 | 2024.01.29 | 151 | |
임금·퇴직금 | 관계사 이동 퇴직급여 통산, 수당 등 퇴직급여 포함 문의 | 2024.03.29 | 151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제도 설정 1 | 2020.07.14 | 140 |
기타 | 퇴직급여 1 | 2023.03.10 | 125 |
퇴직급여제도의 차등설정 금지는 하나의 사업내에서 직종, 직위에 따라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예컨대 누진제 일부 적용 등)을 달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복수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