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학위 취득 시 제공받을 수 있는 휴직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휴직 기간 중에는 급여가 일정 부분 감소하는데 휴직 전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고 싶은데 중간 정산의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내 규정에는 입금피크제로 인한 급여 감소 시 신청 가능하다고만 되어 있어 판단이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회사에 학위 취득 시 제공받을 수 있는 휴직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휴직 기간 중에는 급여가 일정 부분 감소하는데 휴직 전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고 싶은데 중간 정산의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내 규정에는 입금피크제로 인한 급여 감소 시 신청 가능하다고만 되어 있어 판단이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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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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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취업규칙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무주택자 주택구입, 무주택자 전세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의료비를 부담, 파산, 개인회생, 임금피크제, 소정근로시간 단축, 소위 주52시간 시행 등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해당한다고 해도 사용자가 동의해야 하므로 확신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하게 되므로(근기법 시행령 2조) 큰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