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배 2020.07.23 20:25

 이 질문 다소 민망하지만요

저희 카페가 하루 한잔 

본인에게 음료 무료로 제공되고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적혀있지 않아요*


(사장이 있긴하지만 카페를 총관리하는분이 있어요

그 관리분의 허락하에 먹음. 

그리고 먹은것들 지금까지 체크함.)


아무튼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


차후에 사장이 1인1음료 무료라는 그런말 한적이 없다고

지금까지 먹은 음료를 다 계산을 하라고 하면

계산을 해줘야하는게 맞나요?


혹시나 일이 커진다면 민사소송이나 노동법?등등..


그리고 관리자분께도 문제가 생기는부분인가요?

또한 금액을 내야한다면 

손님께 제공되는 금액으로 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9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적혀있지 않더라도, 관행적으로 지급이 되었다고 한다면 근로조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행위가 장기간 이루어지고 당사자간에 법적확신이 있다고 인정될 정도라면 그러한 내용은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2. 회사가 이에 대해 음료계산을 요구한다면 근로자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거부할 수 있고, 회사는 이를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으로 이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일수관련 문의드립니다. 2019.03.22 91
근로계약 정규직을 동의없이 비정규직 변경 1 2019.01.31 91
근로계약 인사이동관련 1 2018.03.30 91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8.03.27 91
근로시간 다시상담신청합니다 1 2016.03.11 91
기타 문의를 드려도 되는 내용인지 알려주세요. 1 2016.04.29 91
근로계약 임금 및 근로계약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1 2015.07.21 9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대해서 1 2020.05.09 91
기타 여러가지 궁금한게 많습니다. 1 2020.02.06 91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시간 수당문의입니다. 1 2020.06.04 91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기간산정 1 2020.06.23 91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적용건 1 2020.06.23 91
임금·퇴직금 임금 1 2019.04.26 91
직장갑질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상담드립니다 2024.05.25 90
근로계약 계약서 1 2021.11.26 90
임금·퇴직금 연봉인상 1 2021.04.08 90
해고·징계 계약직및 일용직 정원축소 관련입니다. 2019.03.27 90
기타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1 2020.05.29 90
기타 임금피크제 도입 문의드립니다. 1 2018.12.12 90
최저임금 밑에 내용을 잘못 적어서 다시한번 상담 부탁드릴께요. 1 2016.02.05 90
Board Pagination Prev 1 ... 5838 5839 5840 5841 5842 5843 5844 5845 5846 584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