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떤 회사에 가기로 하고 근무시작 2주전에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근무 못하게 됐다고 죄송하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뒤로 계속 저한테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하거나 민사상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어떤 회사에 가기로 하고 근무시작 2주전에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근무 못하게 됐다고 죄송하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뒤로 계속 저한테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하거나 민사상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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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월급관련 기간제 차이 | 2023.08.28 | 79 | |
고용보험 | 실업 1 | 2023.07.08 | 79 | |
산업재해 | 산재 1 | 2023.06.04 | 79 | |
임금·퇴직금 | 제가 제대로 지급받고 있는지 궁금해요 1 | 2021.04.19 | 79 | |
근로계약 | 채용 정보가 이전 졸업한 곳으로 알려지는지 궁금합니다 2 | 2021.04.19 | 79 | |
임금·퇴직금 | 휴업임금과 최저임금 1 | 2017.12.18 | 79 | |
기타 | k 1 | 2016.06.01 | 79 | |
근로계약 | 근로 문의합니다. 1 | 2015.11.04 | 79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령 문의드립니다. 1 | 2015.10.26 | 79 | |
해고·징계 | 해고 실업급여 | 2024.05.28 | 78 | |
임금·퇴직금 | 문의 드립니다. 1 | 2020.11.11 | 78 | |
노동조합 | 문구해석 1 | 2016.03.14 | 78 | |
기타 | 선거권 1 | 2015.12.04 | 78 | |
임금·퇴직금 | [90990] 글에 대한 문의 추가입니다. 1 | 2015.08.06 | 78 | |
임금·퇴직금 | 급여삭감 | 2024.06.03 | 77 | |
기타 | 단체협약 | 2024.05.31 | 77 | |
기타 | 변형된 증거의 증거력 및 증거능력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 2024.03.10 | 7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1 | 2021.11.20 | 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21.01.06 | 77 | |
휴일·휴가 | 휴일지정 1 | 2021.01.04 | 77 |
1)상담내용만으로는 채용과정과 입사시 상호 약정사항등 구체적인 정보를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귀하의 사정으로 채용내정된 사업장에 출근하지 못한 것으로 별도의 민사상 책임이 있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