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해 2019년 5월 10일에 퇴직했습니다.
중간에 좀 쉬다가 경력인정 유관 업종으로 2020년 8월 1일 이직했는데 연차가 얼마나 발생하나요?
2018년 7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해 2019년 5월 10일에 퇴직했습니다.
중간에 좀 쉬다가 경력인정 유관 업종으로 2020년 8월 1일 이직했는데 연차가 얼마나 발생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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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연차갯수와 수당지급 1 | 2023.10.23 | 293 | |
임금·퇴직금 | 녀차수당및퇴직금 1 | 2016.07.17 | 2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여부 2 | 2023.10.26 | 280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입사자 연차 문의 1 | 2021.05.19 | 279 | |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속 후 중도입사 연차 1 | 2020.08.20 | 278 |
임금·퇴직금 | 유학 시 퇴직금 지급 1 | 2021.03.19 | 267 | |
휴일·휴가 | 연차질문 1 | 2023.11.01 | 2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3.08.01 | 236 | |
임금·퇴직금 | 딱 1년 근무 시 2년차 연차발생 여부문의(변경된 행정해석 질의) 1 | 2024.04.12 | 229 | |
휴일·휴가 | 유급휴가 vs. 무급휴가 1 | 2018.12.12 | 22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 2020.12.21 | 218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21.12.20 | 218 | |
휴일·휴가 | 연차 1 | 2019.09.30 | 20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3.08.08 | 190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관계사 이직 권유후 퇴직금 정산 문제 | 2024.04.24 | 174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 2024.03.22 | 15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 1 | 2022.08.06 | 146 | |
기타 | 연차일에 대한 문의 건 1 | 2023.04.03 | 141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중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 2022.02.09 | 123 |
1. 새로운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을 때 기존 회사의 경력을 인정할 지 여부나 기존 경력을 인정하여 연차를 다르게 산정할 지 여부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며,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으로 정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