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ers 2020.08.20 14:01

2018년 7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해 2019년 5월 10일에 퇴직했습니다. 

중간에 좀 쉬다가 경력인정 유관 업종으로 2020년 8월 1일 이직했는데 연차가 얼마나 발생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4 18: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새로운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을 때 기존 회사의 경력을 인정할 지 여부나 기존 경력을 인정하여 연차를 다르게 산정할 지 여부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며,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으로 정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휴일·휴가 1년 미만 근속 후 중도입사 연차 1 2020.08.20 274
임금·퇴직금 휴인연장근로 기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1 2020.08.20 66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10미만 기업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중 어느게 ... 1 2020.08.20 291
임금·퇴직금 퇴직 후 받은 급여 금액에 대한 상담요청 1 2020.08.20 90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연차수당 포함 문의 1 2020.08.20 268
기타 감단직 아파트 개인세대 민원 업무를 해야하나요? 1 2020.08.20 978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적용 시 정근수당 계산 기준 문의 1 2020.08.20 593
고용보험 직무변경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1 2020.08.20 8502
임금·퇴직금 병가나 산재시 급여 지급률 1 2020.08.20 1430
임금·퇴직금 사업주의 임의 재계약근로계약서 작성에 따른 퇴직금 문의 1 2020.08.19 460
여성 임신7개월 권고사직 통보 1 2020.08.19 659
근로계약 고용주가 근로자의 실제 근로 조건과 다르게 허위로 근로 계약서... 1 2020.08.19 2344
해고·징계 산업기능요원 권고사직? 1 2020.08.19 2605
해고·징계 부당해고 복직시 임금상당액 및 소득세,4대보험등 소급처리에 대하여 2020.08.19 5381
휴일·휴가 연차개수 문의 1 2020.08.19 233
휴일·휴가 중도 입사자 연차 발생 2가지 유형 문의합니다. 1 2020.08.19 529
휴일·휴가 연월차휴가 대체 제도의 정확한 적용 1 2020.08.19 469
임금·퇴직금 급여지급관련.. 1 2020.08.19 81
휴일·휴가 무급휴가 계산시 주말을 포함하는 것인가요? 1 2020.08.19 2801
휴일·휴가 1년 계약직 월차, 연차 관련 문의 1 2020.08.19 1874
Board Pagination Prev 1 ...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