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 2020.08.31 12:00

현재 임신 12주 임산부 입니다

근무시간이 월수금 8:30~17:40

화목 8:30~17:30

토요일 격주 8:30~13:00


이렇게 되는데요

토요일근무는 시간외근무로 들어가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임신중 근무가 가능한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3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74조 5항은 사용자에게 임신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임신 중인 여성의 동의,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50조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 시간을 넘어서 근로시키면 시간외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토요일근무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을 초과한다면 시간외근무에 해당하고, 임산부에게 시간외근로를 시킨다면 근로기준법 74조 5항 위반이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휴게시간 중 사건•사고 1 2020.06.29 454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으로 계산되어 통상임금으로 재정산할 경우(통상... 1 2020.07.07 1125
근로시간 교대근무 근로시간 계산 및 휴게시간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7.07 2143
근로시간 주말 모니터링 업무와 근로시간 관계 2 2020.07.14 290
근로시간 근무시간, 대체 휴무 관련 1 2020.07.23 546
» 여성 임신중 근무시간 문의입니다 1 2020.08.31 690
근로계약 근무시간 변경에 대한 애매한 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9.04 544
여성 근무시간 문의입니다 1 2020.09.17 276
근로시간 격일제 근무자 연속근무시간 제한 1 2020.10.15 3767
근로계약 휴업수당 인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1 2020.11.02 762
근로계약 근로자 요청에 의한 출퇴근시간 변경 관련 문의 1 2020.11.04 1313
근로시간 근무시간 문의합니다 1 2020.11.08 193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 1 2020.11.14 29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기간 동안 급여 관련 문의 1 2020.11.16 543
근로시간 격일근로제 근로시간산정 관련 여쭙습니다. 1 2020.11.19 390
근로시간 법정근무시간 관련하여 초과근무시간 계산이 궁급합니다. 1 2020.12.24 37814
근로계약 고용승계후 기본급 하락 및 임의로 근무시간 조정 1 2021.01.04 477
임금·퇴직금 시설관리 4교대 -> 3교대 전환 시 임금 2 2021.01.05 877
근로시간 선택적근로시간제 코어타임외 출근시간대 지정할 수 있는건지 궁... 2021.01.15 1661
근로시간 주 52시간 근무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1.19 30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