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왕 2020.09.07 18:04
안녕하세요.


단체협약 위반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여 몇일후 출석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상반된 답변들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회사와 관계가 무척 안좋은데 근로기준법,취업규칙에 따라 회사로부터 공가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
공가
1. 회사는 사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의 공가를 준다.
 1) 본인의 출두를 요하는 공권의 행사로 인하여 근무할 수 없는 경우
 2) 병사관례로 근무할 수 없는 경우
2. 전1항의 공가의 급여에 대한 여향은 제4장에서 정한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9 10: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행정해석(2007.08.08. 근로기준팀-5828)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재심신청)을 한 당사자가 사건조사 등에 필요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의 요구에 출석하는 시간은 공권이 아닌 사권의 성격이 강하므로 이를 근로기준법 10조에서 규정한 '공의 직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에 따를 경우 근로자가 본인과 관련된 건으로 노동위원회 또는 노동부에 출석하는 것은 사권행사로 보아 공가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를 당했지만 한달 동안 근무하며 인수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1 2020.09.16 563
휴일·휴가 공휴일 근무에 관한 질문 1 2020.09.16 149
휴일·휴가 연차수당 및 연차대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0.09.15 355
기타 실업급여적용과 갑질 1 2020.09.15 329
임금·퇴직금 급여가 적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1 2020.09.15 866
고용보험 실업 급여 가능 하는지 알려주세요^^ 2 2020.09.15 337
임금·퇴직금 회사 임금체불 문제 1 2020.09.15 15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잃어버렸는데 사업자 측에서도 분실이 되었다고 합니... 1 2020.09.15 5268
임금·퇴직금 인사 규정 1 2020.09.15 277
임금·퇴직금 주5일 격주 근무 최저 월급, 근로계약서 문의 1 2020.09.15 4325
근로계약 계약직 변경 후 실업급여 1 2020.09.15 430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 문의 1 2020.09.15 750
해고·징계 너무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1 2020.09.15 589
해고·징계 부당징계에 대한 불복방법 1 2020.09.14 62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9.14 121
기타 소장과의 근로계약서가 아닌 팀장과의 사적 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1 2020.09.14 728
근로계약 단기 계약직 계약 연장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2020.09.14 557
휴일·휴가 평일 대체로 휴무하고 일요일 출근 휴일수당 문의 1 2020.09.14 1378
해고·징계 직원 무단퇴사시 처리방법 문의 2020.09.14 896
해고·징계 사내부부 부당해고 질문입니다. 1 2020.09.14 200
Board Pagination Prev 1 ...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