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정산 휴가 산정 방법 문의합니다.(1977년 입사)
1977년 2월 1일 입사자가 올해 12월 31일까지 재직 후 정년퇴직을 합니다.
이 직원의 경우 퇴직정산 휴가를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저희 시설은 회계년도(1/1) 기준으로 휴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퇴직정산 휴가 산정 방법 문의합니다.(1977년 입사)
1977년 2월 1일 입사자가 올해 12월 31일까지 재직 후 정년퇴직을 합니다.
이 직원의 경우 퇴직정산 휴가를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저희 시설은 회계년도(1/1) 기준으로 휴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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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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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수당 및 연차대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0.09.15 | 355 | |
기타 | 실업급여적용과 갑질 1 | 2020.09.15 | 326 | |
임금·퇴직금 | 급여가 적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1 | 2020.09.15 | 862 | |
고용보험 | 실업 급여 가능 하는지 알려주세요^^ 2 | 2020.09.15 | 33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정산 휴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말씀하신다면(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 없는 한) 근로자가 자신의 잔여 연차휴가를 퇴직전에 모두 사용할 수는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