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거75 2020.09.16 19:23

2018년1월2일에 입사해서 2020년7월10일 휴원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입사시에는 주5일 근무로 들어갔으나 제가 근무 하는 부서에 환자가 줄어 월.수.금 주 3회 6시30~4시 9.5시간 *주 3회 근무로 계약해서 근무하였습니다 

7월 10일 퇴사후 6월 월급부터 미지급 상태이며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사측은 월급과 퇴직금 부분은 인정하나  연차 부분과 해고 예고 수당을 인정하지 않아 노동부 직권으로 임금 체불 확인서를 작성 해준다고 하는데 연봉 4000만원에 근무하였는데 

36개 남은 연차 수당은 고용노동청에서 계산해준게 시급 12.224*24시간/40시간*36일*8시간=2.112.307이며

해고 예고수당은 12,224*4.8시간*30=1.760,256 이라고 합니다.  이계산이 맞는지 답답해서 글 올려 봅니다. 

계산해석및  다른 계산 방법이 있음 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18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됩니다.

    2. 1일 통상임금은 임금총액이 아니라 월급여액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1시간의 시급을 산정하고 여기에 귀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구합니다.

    3. 안타깝게도 귀하의 경우 퇴사시점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어 통상임금액이 줄어들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1주 40시간이내에서 정해집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제공하는 통상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귀하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자에 비해 단시간 근로자 입니다. 이경우 4주간의 근로시간을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데 ,1일 소정근로귀하는 1일 8시간*주 3회*4주/20일(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로 산정하면 1일 4.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1시간의 통상시급을 곱하여 1일 통상임금을 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 1일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받게 되며,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을 지급받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1일 9.5시간을 근로하지만, 1일 8시간을 초과한 1.5시간은 연장근로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넘길 수 없고, 귀하의 경우 주 3일인 만큼 1일단위로 배분하면 4.8시간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기산일 변경으로 인한 추가 연차발생 갯수 문의 1 2020.10.04 875
근로시간 주6일근무 실업급여시 1일근로시간 1 2020.10.04 11824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대체제도 근로자대표관련입니다. 1 2020.10.04 981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 1 2020.10.03 263
임금·퇴직금 사무직원이 월 8회 운전직 수행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여부에 대... 1 2020.10.03 944
비정규직 단협 및 취업규칙 위반에 의한 임금체불 1 2020.10.02 511
임금·퇴직금 소정근로 8시간 후 00시~06 야간작업 관련 야간수당 문의 1 2020.10.01 2570
직장갑질 공공기관 부당진급누락 관련 상담입니다. 1 2020.10.01 1987
근로계약 주5일과 월8회휴무는 법적으로 같은 의미 인가요? 1 2020.09.30 6629
고용보험 부모님 간호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시 질문 1 2020.09.29 2057
고용보험 임금체불(연장근로수당,야간수당)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알려... 1 2020.09.29 1090
임금·퇴직금 회사 퇴직분담금 평균임금에 포함 여부 1 2020.09.29 303
해고·징계 퇴직일자 산정 1 2020.09.29 309
임금·퇴직금 임금 및 퇴지금 관련 상담 요청 건 1 2020.09.29 196
임금·퇴직금 반납한 상여금 회수 및 실업급여 신청 관련하여 문의 1 2020.09.29 531
최저임금 최저임금 실업급여 질문드려요 1 2020.09.29 494
해고·징계 권고사직시 사직서 제출해야하나요? 1 2020.09.29 5676
휴일·휴가 명절전날 오전근무만 하는데, 오전반차를 내는 경우 1 2020.09.29 1186
임금·퇴직금 퇴사처리 지연(연차강제 소진) 너무 억울합니다. 1 2020.09.29 2651
근로계약 포괄연봉제, 현재 최저임금 미달인가요? 1 2020.09.29 668
Board Pagination Prev 1 ...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