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옹애옹 2020.09.22 14:24

안녕하세요

정규직 회사원이구요. 1일 8시간/ 주5일 /월 기본급 300만원 일때 일급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① 300만원/ 30일 = 100,000원

② 300만원/ 209시간 * 8시간 = 114,833원

어느게 맞는건가요?

어느분은 정규직 월급제는 한달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게 맞다는데

①, ② 중에 무엇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24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엇 때문에 일급을 계산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고, 통상임금은 원칙적으로 시급을 계산하신 후 일급으로 환산하시는게 정확합니다. 퇴직금, 휴업수당등은 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되고, 가산수당이나 주휴수당, 연차수당등을 계산하실 때는 통상임금일급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는 209시간이므로 300만원/209시간*8시간이 통상임금 일급 계산방식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 40시간제 209시간 28일, 30일, 31일경우 급여계산방법?? 1 2011.08.07 25117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시 일할계산 1 2011.01.31 13531
임금·퇴직금 병가시 공제일수와 급여 계산방법 1 2021.03.09 13289
임금·퇴직금 금요일까지 근무후 퇴사시 급여계산 1 2010.02.08 12263
임금·퇴직금 시급제 사원의 급여계산 1 2010.09.10 10451
임금·퇴직금 시급으로 일 6시간 근무 시, 점심시간은 급여에 포함 안되나요? 1 2021.07.06 9201
임금·퇴직금 무급휴가에 따른 급여계산 1 2017.12.26 8691
임금·퇴직금 날짜 급여계산 1 2013.10.17 7548
임금·퇴직금 무급 병가시 급여계산 궁금합니다 1 2018.02.09 7388
임금·퇴직금 주중 1일 휴무로 인한 일당, 주차, 월차 계산 1 2011.09.07 6925
근로시간 3조 2교대 근무시간 및 급여계산 문의 1 2014.09.23 5808
임금·퇴직금 마트에서 캐셔로 일하는데 제 월급을 맞게 받은건지 궁금해 여쭙... 1 2021.01.13 5136
임금·퇴직금 교대 근무시 연장수당 및 휴일수당에 대하여 1 2011.01.24 4940
임금·퇴직금 4조 2교대 (2-3-2) 근무 급여 계산법 1 2021.01.09 4548
임금·퇴직금 3조2교대근무입니다.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3.04.19 4521
» 임금·퇴직금 정규직 일당계산 1 2020.09.22 4387
근로시간 3교대 근무시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문의 1 2021.04.08 4312
임금·퇴직금 퇴사일이 토or일요일이 될수있나요? 1 2022.06.28 4016
임금·퇴직금 시간급 급여 계산 어떻게 하나요? 실질적인 근무시간인가요? 아님... 1 2016.05.03 3921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방법이 맞는지요? 1 2012.03.29 389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