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규직 회사원이구요. 1일 8시간/ 주5일 /월 기본급 300만원 일때 일급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① 300만원/ 30일 = 100,000원
② 300만원/ 209시간 * 8시간 = 114,833원
어느게 맞는건가요?
어느분은 정규직 월급제는 한달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게 맞다는데
①, ② 중에 무엇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규직 회사원이구요. 1일 8시간/ 주5일 /월 기본급 300만원 일때 일급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① 300만원/ 30일 = 100,000원
② 300만원/ 209시간 * 8시간 = 114,833원
어느게 맞는건가요?
어느분은 정규직 월급제는 한달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게 맞다는데
①, ② 중에 무엇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공상처리시 휴업급여 계산 1 | 2020.10.06 | 680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1 | 2020.10.06 | 354 | |
임금·퇴직금 | 월임금 및 중도퇴사 1 | 2020.10.06 | 298 | |
해고·징계 | 문의 드립니다. 1 | 2020.10.06 | 239 | |
근로계약 | 고정 연장 근로 시간에 대한 변경 시 동의여부 1 | 2020.10.05 | 1286 | |
해고·징계 | 결근이 잦은 사원에 대한 퇴사 처리시 문의드립니다. 1 | 2020.10.05 | 707 | |
휴일·휴가 | 내년부터 시행되는 연차제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20.10.05 | 264 | |
임금·퇴직금 | 일근직이 격일제 대체근무시 수당 계산 1 | 2020.10.05 | 721 | |
임금·퇴직금 | 일주일 무급휴가시 급여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0.10.05 | 5341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계산 질문드립니다. 1 | 2020.10.05 | 311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여부 1 | 2020.10.05 | 374 | |
근로계약 | 질문 1 | 2020.10.04 | 145 | |
휴일·휴가 | 연차기산일 변경으로 인한 추가 연차발생 갯수 문의 1 | 2020.10.04 | 874 | |
근로시간 | 주6일근무 실업급여시 1일근로시간 1 | 2020.10.04 | 11787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대체제도 근로자대표관련입니다. 1 | 2020.10.04 | 978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 1 | 2020.10.03 | 263 | |
임금·퇴직금 | 사무직원이 월 8회 운전직 수행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여부에 대... 1 | 2020.10.03 | 944 | |
비정규직 | 단협 및 취업규칙 위반에 의한 임금체불 1 | 2020.10.02 | 508 | |
임금·퇴직금 | 소정근로 8시간 후 00시~06 야간작업 관련 야간수당 문의 1 | 2020.10.01 | 2534 | |
직장갑질 | 공공기관 부당진급누락 관련 상담입니다. 1 | 2020.10.01 | 1980 |
무엇 때문에 일급을 계산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고, 통상임금은 원칙적으로 시급을 계산하신 후 일급으로 환산하시는게 정확합니다. 퇴직금, 휴업수당등은 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되고, 가산수당이나 주휴수당, 연차수당등을 계산하실 때는 통상임금일급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는 209시간이므로 300만원/209시간*8시간이 통상임금 일급 계산방식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