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조 2020.09.24 09:57

한  직장에서 2019.4.1~2019.12.31일 계약종료후

2020.1.1~2020.12.31일까지 계약종료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일8시간, 주5일 근무)


부가적으로 2019년 매월 만기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비용을 지급받아서  2020년 1년치만 계산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20년 12월까지의 연차일수도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25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별개의 근로계약이 이루어졌다면 각각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다만 같은 근로조건으로 계약이 반복갱신되는 등 사실상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면 최초 입사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옳을 것 입니다. 이에 귀하의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통보, 자발적 사직서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등으로 유효하게 근로계약이 단절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로 보아야 할 것이고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탈하기 위해서 반복갱신하였다해도 마찬가지일 것 입니다.

    연차휴가의 갯수도 1년+@개월을 근무할 경우 1년 미만 재직시 매월 발생하는 11개의 연차휴가와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발생하는 15개를 합하여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문의드립니다. 1 2020.10.12 48
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 계산 1 2020.10.12 240
임금·퇴직금 복수노조 상여금 차별지급 가능하나요? 1 2020.10.12 342
노동조합 복수노조 창립기념일 휴무 1 2020.10.12 1728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시간 및 수당산정 문의 2 2020.10.11 296
휴일·휴가 감시단속직 연차휴가연속 사용시 휴가일수 적용문의 1 2020.10.11 407
최저임금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2 2020.10.11 135
근로계약 대학원 교육비 지원과 위약예정금지 2 2020.10.11 763
고용보험 실업급여받을수 있을까요? 1 2020.10.10 213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임금체불 입니다 연락했던 목록 지급해주겠다는 대화까... 1 2020.10.09 73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휴업 고소 문제 1 2020.10.09 338
휴일·휴가 상시5인미만인가요 1 2020.10.09 226
근로시간 휴일에 긴급대기라는 명분하에 업무 강요를 합니다 1 2020.10.09 559
기타 고용유지 지원금 1 2020.10.08 1297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저를 고소 한다고 합니다. 1 2020.10.08 582
근로시간 근로 시간 문의 1 2020.10.08 203
임금·퇴직금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직이 육아휴직 2년을 사용시 퇴직금(DC) 산... 1 2020.10.08 2630
임금·퇴직금 임금 차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2020.10.08 27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근무조건이 변경될경우 1 2020.10.08 1342
근로시간 초과된근무수당계산방법 1 2020.10.08 7702
Board Pagination Prev 1 ...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