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직장에서 2019.4.1~2019.12.31일 계약종료후
2020.1.1~2020.12.31일까지 계약종료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일8시간, 주5일 근무)
부가적으로 2019년 매월 만기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비용을 지급받아서 2020년 1년치만 계산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20년 12월까지의 연차일수도 알고싶습니다.
한 직장에서 2019.4.1~2019.12.31일 계약종료후
2020.1.1~2020.12.31일까지 계약종료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일8시간, 주5일 근무)
부가적으로 2019년 매월 만기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비용을 지급받아서 2020년 1년치만 계산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20년 12월까지의 연차일수도 알고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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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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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초과근무수당 계산 1 | 2020.10.12 | 2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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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복수노조 창립기념일 휴무 1 | 2020.10.12 | 1728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시간 및 수당산정 문의 2 | 2020.10.11 | 296 | |
휴일·휴가 | 감시단속직 연차휴가연속 사용시 휴가일수 적용문의 1 | 2020.10.11 | 4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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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대학원 교육비 지원과 위약예정금지 2 | 2020.10.11 | 7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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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직이 육아휴직 2년을 사용시 퇴직금(DC) 산... 1 | 2020.10.08 | 2630 | |
임금·퇴직금 | 임금 차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 2020.10.08 | 27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상 근무조건이 변경될경우 1 | 2020.10.08 | 1342 | |
근로시간 | 초과된근무수당계산방법 1 | 2020.10.08 | 7702 |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별개의 근로계약이 이루어졌다면 각각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다만 같은 근로조건으로 계약이 반복갱신되는 등 사실상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면 최초 입사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옳을 것 입니다. 이에 귀하의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통보, 자발적 사직서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등으로 유효하게 근로계약이 단절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로 보아야 할 것이고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탈하기 위해서 반복갱신하였다해도 마찬가지일 것 입니다.
연차휴가의 갯수도 1년+@개월을 근무할 경우 1년 미만 재직시 매월 발생하는 11개의 연차휴가와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발생하는 15개를 합하여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