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1년에 3번(설 휴가 추석) 상여금을 직급별로 고정으로 지급합니다. 그럼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는지요?
통상임금에 포함될려면 (소정근로시간대가, 정기성 일률적 고정적) 4가지가 해당되어야 통상임금으로 알고있는데..
4가지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건지요?
퇴사시 일할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는 1년에 3번(설 휴가 추석) 상여금을 직급별로 고정으로 지급합니다. 그럼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는지요?
통상임금에 포함될려면 (소정근로시간대가, 정기성 일률적 고정적) 4가지가 해당되어야 통상임금으로 알고있는데..
4가지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건지요?
퇴사시 일할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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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1 | 2020.10.15 | 1855 | |
직장갑질 | 용역직원의 또 다른 외주업체 직원 인솔, 감독 1 | 2020.10.15 | 421 | |
근로시간 | 주간근무자 당일야간근무시 문의 1 | 2020.10.15 | 1052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1 | 2020.10.15 | 823 | |
해고·징계 | 인사평가에 따른 무급휴직에 관하여 1 | 2020.10.14 | 307 | |
고용보험 | 최저임금미지급으로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1 | 2020.10.14 | 652 | |
임금·퇴직금 | 간단히 임금체불 여부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20.10.14 | 166 | |
임금·퇴직금 | 정년퇴직 시 잔여기간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 2020.10.14 | 2303 | |
산업재해 | 실업급여 및 산업재해문의 1 | 2020.10.14 | 443 | |
해고·징계 | 임신중 권고사직 1 | 2020.10.14 | 6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기와 기간관련 1 | 2020.10.14 | 37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시 서약서 내용 1 | 2020.10.14 | 1472 | |
휴일·휴가 | 유급휴직으로 인하여 80%미만 근무할 경우 연차발생 1 | 2020.10.14 | 939 | |
휴일·휴가 | 코로나 유급휴가로 연차초과시 퇴직할때 1 | 2020.10.14 | 701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20.10.13 | 48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4대보험 실업급여 문제 1 | 2020.10.13 | 347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산출법 문의드려요 1 | 2020.10.13 | 289 | |
임금·퇴직금 | 인센티브 구두계약 1 | 2020.10.13 | 261 | |
근로시간 | 격주로 토요일 근무 1 | 2020.10.13 | 581 | |
휴일·휴가 | 10월 퇴직 예정자 남은 연차 계산 방법 1 | 2020.10.13 | 608 |
1)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질문의 내용과 같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은 하나라도 충족이 되지 않을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여금의 경우 지급조건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인 고정성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시점에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지급하는 경우 고정적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나, 특정시점 이전에 퇴사를 하여도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을 하는 경우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통상임금 해당여부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취업규칙 내용, 실제지급관행 등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