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밍10 2020.09.25 17:53

저희 회사는 1년에 3번(설 휴가 추석) 상여금을  직급별로 고정으로 지급합니다. 그럼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는지요?

통상임금에 포함될려면 (소정근로시간대가, 정기성 일률적 고정적) 4가지가 해당되어야 통상임금으로 알고있는데..

4가지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건지요?

퇴사시 일할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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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05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질문의 내용과 같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은 하나라도 충족이 되지 않을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여금의 경우 지급조건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인 고정성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시점에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지급하는 경우 고정적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나, 특정시점 이전에 퇴사를 하여도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을 하는 경우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통상임금 해당여부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취업규칙 내용, 실제지급관행 등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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