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6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과-9329
행정해석 일자 2004.12.22

관리직 직원을 연구직으로 전직 처분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근로기준과-9329, 2004.12.22.)

질의

본인의 근무처는 지방자치단체 출연의 연구기관으로, 조직은 연구직과 관리직으로 구분되어, 연구직은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된 직원, 관리직은 일반행정 및 연구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경력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된 직원이고 그 임명은 이사장의 동의를 얻어 원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본인은 공무원 경력 16년을 인정받고 2000년 관리직 행정실 직원으로 임명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인사권자인 원장이 연구원과 교체 근무를 거론하고 있음. 저는 연구경력은 전무한 상태인데 그쪽으로 발령을 낸다는 것은 사표를 내라는 뜻인지 알수는 없지만 그 동안 업무처리를 하면서 큰 잘못을 한 것은 없다는 생각임.

원장(임기제)이 개인회사도 아닌 출연기관의 직원에 대한 인사를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인지?

회시 답변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안에서는 상당한 재량권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30조[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임.

- 한편,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임(대법원 1994.5.10., 93다47677 ; 대법원 1996.4.12., 95누7130 참조).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장기간에 걸쳐 행정직(일반행정 및 연구지원업무 담당)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를 인사권자가 연구직으로 전직처분하는 것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전직처분이 당해 사업장의 경영・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 처분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생활상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전직처분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인 바, 구체적인 판단은 그러한 처분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음.

(근로기준과-9329, 2004.12.22.)


관련 정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해고ㆍ징계ㆍ감봉 관리직 직원을 연구직으로 전직 전보 처분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관리직 간부사원의 연장근로수당 해당 여부(근로시간등의 적용 제외)와 당직근무시 임금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관리원이라도 업무빈도, 사고방지를 위한 주의정도를 감안해 감시단속적 여부를 판단한다.(철도건널목 관리원)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휴일수당지급 여부
휴일・주휴수당 관공서 운영 양묘장 근무자의 주휴일 부여 여부 및 휴일 대체 가능 여부
DB(확정급여)형 관계사 계열사간 근로자 전출입시 퇴직연금(DB)적립금 이전 방법
취업규칙 변경 과반수 노조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때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동의)로 취업규칙 개정이 가능한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과다 지급된 연차수당의 상계 가능 여부
퇴직연금 일반 과거는 DC, 현재는 DB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DC 추가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는지
DB(확정급여)형 과거근무기간은 퇴직금을 지급하는 DB형 퇴직연금 사업장에서 근로자 퇴직시 퇴직급여 산정방법
DC(확정기여)형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여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이후 일부만 납입한 부담금의 귀속 시점
퇴직연금 일반 과거근로기간 퇴직연금 소급적용시 DB형과 DC형의 부담금 산정 차등 여부
DC(확정기여)형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여 DC형퇴직연금제도 도입하는 경우 제도 운영 방법
휴업ㆍ휴업수당 공휴일과 소정근무일이 겹쳤을 때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계산 방법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의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 해당 여부
재직기간 공백기간이 있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노동기본권 공민권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간을 부여한 경우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률에 ...
직장내괴롭힘 공무직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의 피해자일 경우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 의무
직장내괴롭힘 공무원에게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적용되는지
취업규칙 작성·신고 공무원과 근로자가 함께 종사하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신고의무가 있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판단 방법
휴일・주휴수당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근로자의 날 부여 여부
재직기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재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재직기간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형식에 불과하여 기존 근로자만 채용한 경우 단절기간(8일)과 상관없이 모두 합산하여 ...
재직기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재선발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골프장 사업은 농림사업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코스관리원은 근로시간 등의 적용을 제외받지 않는다.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고정적으로 실시하던 연장근로를 폐지하고 수당(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취업규칙 변경 고정연장수당을 실제근무한 연장근로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노동기본권 고정연장근로수당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고용승계후 고용승계 되기 전 회사에서의 행위를 징계할 수 있는지
재직기간 고용승계시 종전 재직기간을 승계하는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 재직기간 계산
DB(확정급여)형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 계열사 간 전출입은 DB형 퇴직연금 적립금 전액지급 사유에 해당한다.
취업규칙 작성·신고 고용승계된 근로자가 적용받는 취업규칙은 무엇인지
DC(확정기여)형 고용승계된 경우, 퇴직급여제도 간 적립금 이전 여부
퇴직연금 일반 고용승계 후 DC제도 가입기간을 소급하여 DB제도로 운영 가능 여부
재직기간 고용승계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직영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재직기간 고용승계 의무가 명시되지 않은 위탁업체 변경시 퇴직금 재직기간 계산
정리해고ㆍ고용승계 고용승계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도 승계되는지
취업규칙 변경 고교무상교육 정책 시행으로 자녀 학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휴업ㆍ휴업수당 고객사의 공사에 따른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계절학기 강사료의 임금성 여부
재직기간 계절적 업무로서 수년간 매년 8~10개월 근무하는 작물재배업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해고ㆍ징계ㆍ감봉 계열회사 소속근로자를 모회사로 전출하여 근무시킬 경우 포괄적인 내용으로 사전에 근로자 동의를 받은 경...
해고ㆍ징계ㆍ감봉 계열회사 근로자의 모회사 전출시 요건
퇴직연금 일반 계열사간 전출입이 있는 경우 두회시에서의 DB형 퇴직연금 적립금이 통산 가능한 사례
DB(확정급여)형 계열사 간 전출입, 퇴직연금제도 변경(DB →DC), 퇴직연금사업자 변경은 퇴직급여 전액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
재직기간 계약직을 공개채용 하더라도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의 기대가 형성되었다면 계속근로...
근로계약・변경・사직 계약직근로자가 사직 후 정규직으로 채용 시 계약직의 경력 및 근속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의 계속근로 여부
해고 예고 계약기간 종료시 별도의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지
재직기간 계약기간 만료후 재고용된 기간제근로자의 재직기간 산정
해고 예고 계약기간 만료 통보 후에도 계속해서 출근하는 경우 별도로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지
연차휴가ㆍ수당 계약기간 1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재직기간 계속근로기간 계산시 그 첫날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여 최초 출근한 날
재직기간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급여 지급 의무
퇴직금 지급 계산착오로 퇴직금 중간정산금이 과다지급된 경우 상계 가능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IRP 경영악화로 퇴직급여(DB)의 일부만 적립(부담금 미납)된 경우 IRP로 이전되는 퇴직급여 수준
퇴직연금 일반 경영성과급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시 직급별로 차등을 둘 수 있는지
임금ㆍ평균임금 경영성과급,특별상여금,생산장려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DC(확정기여)형 경영성과금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방법
임금ㆍ평균임금 경영상 휴업한 기간과 파업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포함 여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