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과-292
행정해석 일자 2010.7.27

예산부족(불황,경영난)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가 해고예고 예외(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근로기준과-292, 2010.7.27.)

질의

1. 현 황

  •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장운동경기부(핸드볼, 검도 실업팀)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방자치조례에 2010년 6월 30일까지 한 종목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운영예산이 상반기만 편성됨.
  • 직장운동경기부는 기간제근로자 계약과 같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나 2010년도는 운영예산부족으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만 계약을 하고 추경예산 확보 후 잔여기간에 대해 계약을 하기로 했음.
  • 현재 6월 30일까지 한 종목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추경예산 확보가 어려워 7월 이후부터 직장운동경기부를 해촉하고 조례개정 및 예산확보 후 재계약을 하려고 함.

2. 질의내용

(질의 1) 위의 경우처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조례 및 운영예산 부족으로 2010년 6월 30일까지 계약한 경우 제26조(해고의 예고) 내용 중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

(질의 2) 위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6월 30일까지 계약이 종료되고 조례 및 예산확보시까지 해촉 후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처럼 해촉의 예고를 30일전에 서면으로 해야 하는지 ?

회시 답변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여기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예고를 할 여유가 없는 사유로서 사업장의 중심이 되는 주요한 건물, 설비, 기재 등의 소실과 같이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로서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불황이나 경영난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일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은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상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조례 미개정과 운영예산 부족’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로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위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사료됨.

(질의 2)에 대하여,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므로 별도 해고예고를 할 의무는 없음.

- 다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도 '수차례'에 걸친 근로계약이 계속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17843;근기 68207-141, 1999.10.20. 등 다수) 하므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함.

- 따라서 귀 질의서상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사례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과-292, 2010.7.27.)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DC(확정기여)형 초과납입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정산과 과소납인된 부담금의 지연이자 면제 및 기산일
퇴직연금 일반 임원의 퇴직연금 급여(적립금)를 회사에서 환수하여 회사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취업규칙 변경 교대제근로를 주간근로로 순환보직 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근로자ㆍ적용 정부사업인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활동보조인이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반납 과정에서 근로자의 개별동의 및 그 적법 절차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대장을 전자문서(파일)로 보존이 가능한지
DC(확정기여)형 개인적인 질병 부상, 휴직 휴가 등이 있는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중간정산ㆍ중도인출 간병비 지출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승진하지 못할 경우 정년과 관계없이 퇴직하는 직급정년제 도입 시 근로기준법 저촉 여부
재직기간 계약기간 만료후 재고용된 기간제근로자의 재직기간 산정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및 유효기간 설정
임금ㆍ평균임금 방학중 비 근무자와 상시 전일근무자의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 산정
퇴직금 지급 계산착오로 퇴직금 중간정산금이 과다지급된 경우 상계 가능 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이후, 승인 근무지가 아닌 신규 근무지까지 승인효력이 유지되거나 이전된...
퇴직금 지급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및 퇴직금 회수 여부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 부담금 수수료를 회사가 납부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다.
해고ㆍ징계ㆍ감봉 산재근로자에게 일시보상 후 해고가능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효일 경우, 퇴직금의 소멸시효와 평균임금 산정 싯점
임금ㆍ평균임금 하기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하기휴가비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상여금 연간 지급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라도 평균임금은 연간단위의 지급률 한도로 계산된 상여금만을 ...
휴업ㆍ휴업수당 개별 근로자가 자진하여 무급휴직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 경우에도 금품지급의무가 있는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오피스텔 소유자가 무주택자(퇴직연금 중도인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직기간 해외주재원의 해외파견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 해고 예고 예산부족(불황,경영난)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가 해고예고 예외(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휴업ㆍ휴업수당 현장업무 종료로 인한 자택대기기간중 임금을 감액 지급키로 한 근로계약의 효력
해고ㆍ징계ㆍ감봉 시용기간 중 해고,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과 중간수입 공제 범위
취업규칙 작성·신고 '계약직규정'을 적용받던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면 일반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규...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적자 경영 하에서의 상여금 지급 여부
퇴직금 지급 회사 사직서 양식에 따라 퇴직금 지급일 연장에 서명한 것의 효력 여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성과제 근로자가 임의로 연장근로를 하였을 때 시간외 수당이 발생하는지
취업규칙 변경 호봉승급 시 직종별 승급차액을 관행적으로 조정하던 것을 중지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재직기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재선발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지급 주민자치 아파트관리위원회 회장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IRP 개인형퇴직연금(IRP) 특례에서 근로기간 1년미만자 의무가입 여부(처리방법)
해고ㆍ징계ㆍ감봉 산재 요양 종결 이후 종전업무의 계속수행이 어렵고 배치전환도 곤란할 경우 해고 가능 여부
근로계약・변경・사직 연봉확인서를 전자문서로 개인별로 열람, 출력케 한 경우 근로조건을 명시한 것인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약정유급휴일이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 매월 고정월급 외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DC(확정기여)형 퇴직자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DC형퇴직연금 적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IRP 퇴직연금 DC형에서 중도인출한 일시금을 IRP에 납입할 수 있는지 여부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사업장 도산 시 체불 퇴직급여 산정 방법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감시단속적 근로로 승인을 얻은 후, 그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내에서 교대제 형태가 변경되었다면 신규 승인...
근로자ㆍ적용 도급계약 통계조사원의 근로자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징계회부되어 대기발령 후 해고된 자에 대하여 부당해고로 인한 원직복직 명령에 있어 대기발령이 원직인지 ...
퇴직연금 일반 과거근로기간 퇴직연금 소급적용시 DB형과 DC형의 부담금 산정 차등 여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구조조정을 이유로 하는 '희망퇴직'과 정년이 1년이상 남은 근로자를 대상으로하는 '명예퇴직'은 각각 구분...
취업규칙 변경 임금피크제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사업자 변경시 노사협의회의 동의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로 간주되는지 여부
DC(확정기여)형 임금인상이 있는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의료비 부담을 사유로 한 퇴직급여 중간정산시 의료비 영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한 이유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전적 전출 형태로 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 퇴직금중간정산 가능 여부
취업규칙 변경 임금 피크제 도입 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
휴일・주휴수당 주휴일과 약정유급휴일 중복 시 적용할 유급처리 방법
연차휴가ㆍ수당 국내 및 해외 교육파견자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방법
취업규칙 변경 정기승급 횟수를 연2회에서 연1회로 줄이는 것이 불이익변경인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 임금인지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매월 일정금액을 지원해 온 연구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도급사업에서 원도급인(발주자)이 임금체불 연대책임이 있는 직상수급인에 해당하는지
취업규칙 작성·신고 순환보직규정이 취업규칙인지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다른 사람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세자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재직기간 아파트 관리방식 변경(직영→위탁)에 따른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