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01 입사한 과장님이 2020.10.20까지 근무를 하시고 퇴사하십니다.
2018.06.08 (2017.06.01~2018.05.31) 11개 지급
2019.06.10 (2017.06.01~2018.05.31) 15개 지급
2020.06.10(2018.06.01~2019.05.31) 15개 지급 했습니다.
퇴사시 지급해야할 연차일수 문의드립니다.
2017.06.01 입사한 과장님이 2020.10.20까지 근무를 하시고 퇴사하십니다.
2018.06.08 (2017.06.01~2018.05.31) 11개 지급
2019.06.10 (2017.06.01~2018.05.31) 15개 지급
2020.06.10(2018.06.01~2019.05.31) 15개 지급 했습니다.
퇴사시 지급해야할 연차일수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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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근로시간 1 | 2020.10.19 | 119 | |
근로계약 | 무기계약근로 1 | 2020.10.19 | 304 | |
임금·퇴직금 | 226시간을 209시간 변경시 시간외근무수당 차액분 청구요청 1 | 2020.10.19 | 851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보상휴가의 퇴직금 산정 포함여부 1 | 2020.10.19 | 690 | |
임금·퇴직금 | 급여일할계산_법정공휴일 이후 입사자 2 | 2020.10.19 | 2786 | |
임금·퇴직금 | 편의점 근무시간변경에 따른 퇴직금변동 얼마인가요? 1 | 2020.10.19 | 737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및 연차수당문의 드립니다 1 | 2020.10.18 | 317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문의 1 | 2020.10.18 | 22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령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20.10.18 | 269 | |
임금·퇴직금 | 잘못 지급된 연차 문의입니다. 1 | 2020.10.18 | 530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자 월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10.18 | 18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 2020.10.17 | 516 | |
근로계약 | 상시근로자수 계산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0.10.17 | 446 | |
휴일·휴가 | 1년이상 병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의 연차 또는 월차부여 가능여부 1 | 2020.10.17 | 587 | |
임금·퇴직금 | 연차.퇴직금 관련 (퇴사일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10.16 | 222 | |
임금·퇴직금 | 계열사간 이직 퇴직금처리를 알고 싶습니다. 1 | 2020.10.16 | 2351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1 | 2020.10.16 | 1343 | |
근로계약 | 아웃소싱 부당착취? 1 | 2020.10.16 | 465 | |
기타 | 회사에 남은 외주자료로 횡령 및 배임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1 | 2020.10.16 | 56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문의 3 | 2020.10.16 | 170 |
2018년 6월 1일: 1년미만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 11개+80% 이상 출근시 15개로 총 26개
2019년 6월 1일: 15개
2020년 6월 1일: 16개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