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3943
행정해석 일자 2016.6.23

성과등급마다 지급율을 달리하는 성과연봉(변동성과급, 고정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943, 2016.6.23.)

질의

성과등급마다 지급율을 달리하는 성과연봉(변동성과급, 고정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급여규정

제4조(용어의 정리)
3. '성과연봉'이라 함은 개인과 조직의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가. '고정성과급'이라 함은 성과평가 대상기간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 등급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나. '변동성과급'이라 함은 기관의 경영실적평가의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제8조(성과연봉)
① 성과연봉은 개인과 조직의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급여를 말하며, 매년 개인평가 및 기관경영성과에 따라 재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연봉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급여지급규칙에 따른다.

성과연봉 지급 지침

제5조(지급시기)
① 변동성과급은 제4조의 재원 범위 내에서 연구원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고정성과급은 제4조의 재원 범위 내에서 연구원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간 월할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급여지급규칙 별표 제4호 성과연봉 지급비율

'고정성과급 지급비율' 직급에 따라 20%에서 250%의 지급비율 규정
'변동성과급 지급비율'은 0%에서 100%의 지급비율 규정

회시 답변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6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고,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 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 이 중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합니다 (대법원 2013.12.18.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질의는 지급율을 달리하는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바,

- 2013.12.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지급 대상기간에 이루어진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성과급 등은 일반적으로 고정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있지만,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최소한도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하등급을 받는 경우 지급금액이 없는 등 최소한도의 확정된 금액이 없다면 성과급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3943, 2016.6.23.)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통상임금 급식보조비・저임금보전수당・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통상임금 가족수당,근속수당,보건수당,대기수당,명절상여금,정기상여금,휴가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통상임금 매월 분할지급(연350%를 12분할하여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통상임금 출산전 근로시간 단축이 있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통상임금 일정 근무일수가 충족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능률수당, 직급(개별)상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상임금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야간근로 가산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 통상임금 성과등급마다 지급율을 달리하는 성과연봉(변동성과급, 고정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회사를 인수한 경우 고용된 근로자 고용승계와 함께 종전회사에서의 임금 및 단체협약 승계할 의무가 있다
해고 예고 단시간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산정방법
해고ㆍ징계ㆍ감봉 시용기간 중 해고,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과 중간수입 공제 범위
해고ㆍ징계ㆍ감봉 산업재해 요양 중인 근로자의 해고와 임금
근로계약・변경・사직 학교 조리종사원의 방학 기간 중 급식행위가 추가근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화물 지입차주이나 회사에서 정한 노선과 시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수입금은 전액 회사에서 관리하며 고...
휴일・주휴수당 쟁의행위기간에 약정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사용자의 일방적인 정기호봉승급 동결이 임금체불인지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해외근무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기타 감시적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월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함
임금ㆍ평균임금 산재 요양이 종결된 후 장기간 무급휴직을 하다가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 반납 삭감 동결 등에 관한 해석기준 file
통상임금 최저임금 차액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의 보존수당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삭감과 임금반납에 대한 판례와 행정해석 모음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중간정산 이후 임금인상이 결정된 경우 퇴직금을 추가지급할 의무는 없다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삭감은 집단적의사 결정방법이 아닌 개별근로자와의 합의(동의)가 있으면 유효하다
통상임금 격일제 근무자의 임금이 포괄임금제로 책정된 경우에 있어서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방법 file
임금ㆍ평균임금 최종 3개월간 급여가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높아진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임금ㆍ평균임금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을 평균임금 대상금품에 산입하는 방법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연월차수당을 일당 임금에 포함시킨 내용의 근로계약이 적법한지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가능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 취급요령
임금ㆍ평균임금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의 처리방식(퇴직시와 퇴직금중간정산시의 경우)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