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조건지도과-1418
행정해석 일자 2009.3.10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업수당 산정방식

(근로조건지도과-1418, 2009.3.10.)

질의

사업장의 근로현황

당해 사업장은 2008.7.1. 주40시간 시행 사업장으로 1주간 소정근로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주 5일)이며, 토요일은 약정유급휴일로 4시간분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일요일이 주휴일임.

휴업현황

  • 근로자 '갑', 2009.1.14(수)~2009.1.22(목) (9일간)
  • 근로자 '을', 2009.1.14(수)~2009.1.19(월) (6일간)
  • 근로자 '병', 2009.1.12(월)~2009.1.16(금) 휴업실시(5일간)

근로자 '갑', '을', '병'에 대한 토・일요일의 휴업수당산정 방식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근로자 '갑'의 경우, 휴업기간 중인 토요일(1.17.)은 휴업수당을, 휴업기간 중인 일요일(1.18.)과 휴업이 종료된 후의 일요일(1.25.)은 전체 휴업기간이 1주간 이상이라 하더라도 당해 주가 속한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 지급
  • 근로자 '을'의 경우, 근로자 '갑'의 경우와 같이 토요일은 휴업수당을, 휴업기간 중 일요일과 휴업 종료된 후의 일요일은 주휴수당 지급
  • 근로자 '병'의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하였으므로 토요일(1.17.), 일요일(1.18.) 휴업수당 지급

<을설>

  • 근로자 '갑'의 경우, 휴업기간 중인 토요일(1.17.)과 일요일(1.18.)은 휴업수당을, 휴업종료 후의 일요일(1.25.)은 주휴수당 지급
  • 근로자 '을'의 경우, 근로자 '갑'의 경우와 같이 휴업기간 중인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업수당을, 휴업종료 후의 일요일은 주휴수당 지급
  • 근로자 '병'의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하였으나 금요일(1.16.)에 휴업이 종료되었으므로, 토요일(1.17.)은 유급수당을 ,일요일(1,18.)은 휴업수당 지급

<병설>

  • 근로자 '갑'의 경우, 휴업기간 중인 토요일(1.17.)은 휴업수당, 휴업기간 중인 일요일(1.18.)은 전체 휴업기간이 1주일 이상이므로 휴업수당을, 휴업종료 후의 일요일(1.25.)은 당해 1주간 전부를 휴업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 지급
  • 근로자 '을'의 경우, 휴업기간 중인 토요일은 휴업수당을, 휴업기간 중인 일요일과 휴업종료 후의 일요일은 전체 휴업기간이 1주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회시 답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이 포함되었을 경우의 휴업수당은 해당 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 '갑'과 '을'에 대하여는 <을설>이, 근로자 '병'의 경우 실질적인 휴업 기간이 1주일 모두를 의미한다면 <갑설>이 타당할 것임.

(근로조건지도과-1418, 2009.3.10.)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휴업ㆍ휴업수당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업수당 산정방식
휴업ㆍ휴업수당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 계산 방법
휴일・주휴수당 통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에서의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유급주휴일 및 주휴수당 산정 방법
휴일・주휴수당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여 전원근무하기로 한 경우 토요일 비근무자에 대하여 결근처리가 가능한지
휴일・주휴수당 주휴일을 예측할 수 없이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유효한지
휴일・주휴수당 주휴일과 약정유급휴일 중복 시 적용할 유급처리 방법
휴일・주휴수당 쟁의행위가 있는 경우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지
휴일・주휴수당 쟁의기간 및 결근기간 중에 관공서 공휴일이 있는 경우 유급휴일 적용 여부
휴일・주휴수당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지
휴일・주휴수당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된 경우 휴일 부여 방법
휴일・주휴수당 유급주휴일 부여 시 반드시 7일 간격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연차휴가ㆍ수당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유급휴일수당) 지급 여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약정유급휴일이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 매월 고정월급 외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휴일・주휴수당 불법파업 기간은 원칙적으로 결근한 것으로 보더라도 무방하며, 결근일이 포함된 주, 월의 주휴일 및 월차유...
임금ㆍ평균임금 매월 금액이 다른 휴일근로수당을 월별 평균으로 지급하여 평균임금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계약・변경・사직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자의날 적용 및 퇴직금 산정 방법관련
휴일・주휴수당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중복 시 처리
휴일・주휴수당 교대제 근로자에 유급주휴일 부여와 유급주휴일 대체 시 할증임금 지급여부
휴일・주휴수당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근로자의 날 부여 여부
휴일・주휴수당 건설일용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의 날의 유급휴일 적용 여부
휴일・주휴수당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시간 계산방법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