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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조건지도과-722
행정해석 일자 2009.2.6

대기시간 중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근로조건지도과-722, 2009.2.6.)

질의

아래와 같이 당사의 시외버스 차량운행이 사전 계획된 배차표에 의해 운영되고, 또한 운수종사원들에게 배차표를 사전 배부해 배차계획이 예측 가능토록 함으로써 부여되는 대기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돼 있다면 이때 당사가 운수종사원에게 부여하는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봐도 무방하다 사료되는데 귀 부의 의견은?

사실관계

  • 당사는 여객운수사업법에 의해 면허를 받고 시외버스운수사업에 종사하고 있음.
  • 각 차량은 출발・도착・대기시간 등이 상세히 명기된 배차계획표에 따라 운행되고 있으며, 배차표상 명기된 시간은 운행거리・도로규정 속도・교통정체로 인한 지연시간・운전자 휴식 등을 충분히 감안해 현실에 맞게 계속적으로 수정・보완해운영되기 때문에 배차표상의 시간 예측성은 천재지변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시간지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차량 운행시간과 거의 일치할 정도로 정확함.
  • 또한 배차표상의 시간은 동일 노선을 운행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사항일 뿐 아니라, 여객차량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시간 예측성에 대한 신뢰를 담보해야 한다는 공공적 성격 때문에 준수해야 할 사항이기도 함.
  • 배차표는 각 운전 종사원들에게 입사와 동시에 배부하거나 배차전환 시에는 최소한 7일 전에 배부하는 등 배차표의 사전배부를 통해 당해 운전종사원이 운행코스별 출발・도착・대기시간 등 차량운행계획을 충분히 숙지토록 해 운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음.
  • 배차계획표에 따르면 수도권 노선 1호 차량의 운수종사원은 당일 최초 06시20분에 청주를 출발해 최종 20시 50분 최종 종착지인 청주에 도착할 때까지 청주-안산간 4회(1시간 40분×4회), 청주-평택간 2회(1시간×2회), 도합 520분(8.67시간)을 당해 차량을 운행하고, 당일 대기시간으로 350분(5.83시간)의 시간을 휴게 및 대기시간으로 부여받게 됨. 당사 각 노선의 모든 배차표는 예외없이 이상과 같은 출발-도착-대기시간 구조로 짜여 있음.
  • 대기시간은 목적지에 도착 후 다음 목적지 출발시간까지 차량운행으로 인한 피로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 당사가 운수종사원에게 부여하는 휴식시간으로서 별도의 업무부여 없이 해당 시간 사용의 자유가 보장되는 시간임(다음 운행의 차질을 빚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수종사원은 당해 대기시간을 사적 용무로 이용하도록 하며, 이에 대해 회사는 별도 제재를 가하지 않음).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있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 실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을 부여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귀사 소속 시외버스의 배차시간과 대기시간의 구분이 명백하고, 배차표를 사전에 배부해 배차계획이 예측 가능토록 하면서 대기시간 중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임.

(근로조건지도과-3076, 2008.8.7.)


관련 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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