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밍밍 2020.10.19 11:05

안녕하세요.

연장/휴일 근로 발생 시 보상휴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사 시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해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20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 보상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액을 해당 보상휴가가 발생한 연장과 휴일 근로가 이뤄진 월의 급여입니다. 따라서 해당 급여일이 퇴직전 3개월에 포함될 경우 퇴직금 산정시 이를 포함시키되, 퇴직전 3개월의 범위에서 벗어난 경우라면 이는 지급일의 변경에 다름아닌 바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으로 볼 수 없어 퇴직금 산정시 이를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 수당 계산계산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2022.12.29 648
» 임금·퇴직금 미사용 보상휴가의 퇴직금 산정 포함여부 1 2020.10.19 693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후 퇴직금 정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21.04.02 1157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후 월 중간퇴사의 경우 퇴직금산정. 1 2020.05.14 762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중도 퇴사 시 퇴직금 산정기간 등 1 2013.12.04 5821
임금·퇴직금 매장근무자 판매수당의 퇴직금 산정 포함여부 1 2022.07.18 529
임금·퇴직금 대표이사(임원) 퇴직금 지급 2016.04.12 885
임금·퇴직금 단기간 계약직 계약종료 후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지급기간 포함 ... 1 2016.08.26 1559
임금·퇴직금 노동자 계약서 임금계산법에 대해서 1 2023.02.12 60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상 퇴직금 명시 문의 1 2010.12.31 4562
임금·퇴직금 국가보조금으로 급여 지급시 퇴직금 산정기간 문의 1 2022.05.25 643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_격려금 지급_기준퇴직금 산입 유무 2 2021.06.14 90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