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장/휴일 근로 발생 시 보상휴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사 시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해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장/휴일 근로 발생 시 보상휴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사 시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해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근로자(알바) 퇴직금 문의 | 2020.10.20 | 371 | |
휴일·휴가 | 퇴사 후 잔여연차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건 1 | 2020.10.20 | 3048 | |
임금·퇴직금 | 교육공무직 급여산정 1 | 2020.10.20 | 960 | |
근로시간 | 근무표 상담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1 | 2020.10.20 | 2632 | |
근로계약 | 의무 재직 기간 중 퇴사시 산학장학금 전액 상환 의무에 관한 문의 1 | 2020.10.20 | 665 | |
휴일·휴가 | 연차사용 1 | 2020.10.20 | 117 | |
임금·퇴직금 | 회사폐업과 퇴직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 2020.10.19 | 276 | |
휴일·휴가 | 토요일에 유급공휴일이 겹쳤을 때 1 | 2020.10.19 | 446 | |
임금·퇴직금 | 월차수당 계산 통상임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10.19 | 507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 1 | 2020.10.19 | 308 | |
임금·퇴직금 | 임금 협상 고의 지연 1 | 2020.10.19 | 535 | |
임금·퇴직금 | 연차.퇴직금.퇴직세율 문의드립니다. 1 | 2020.10.19 | 486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1 | 2020.10.19 | 117 | |
근로계약 | 무기계약근로 1 | 2020.10.19 | 290 | |
임금·퇴직금 | 226시간을 209시간 변경시 시간외근무수당 차액분 청구요청 1 | 2020.10.19 | 818 | |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보상휴가의 퇴직금 산정 포함여부 1 | 2020.10.19 | 664 |
임금·퇴직금 | 급여일할계산_법정공휴일 이후 입사자 2 | 2020.10.19 | 2683 | |
임금·퇴직금 | 편의점 근무시간변경에 따른 퇴직금변동 얼마인가요? 1 | 2020.10.19 | 703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및 연차수당문의 드립니다 1 | 2020.10.18 | 307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문의 1 | 2020.10.18 | 219 |
1)원칙적으로 보상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액을 해당 보상휴가가 발생한 연장과 휴일 근로가 이뤄진 월의 급여입니다. 따라서 해당 급여일이 퇴직전 3개월에 포함될 경우 퇴직금 산정시 이를 포함시키되, 퇴직전 3개월의 범위에서 벗어난 경우라면 이는 지급일의 변경에 다름아닌 바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으로 볼 수 없어 퇴직금 산정시 이를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