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장/휴일 근로 발생 시 보상휴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사 시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해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장/휴일 근로 발생 시 보상휴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사 시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해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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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부당이득 퇴직금 상계 1 | 2020.12.04 | 891 | |
근로계약 | 사내 스타트업 분사 후 고용승계 1 | 2020.12.04 | 355 | |
근로계약 | 퇴직금 연차 삭감 1 | 2020.12.02 | 376 | |
근로계약 | 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변경 후 퇴사 시 근무일수 관련 퇴직금 및... 1 | 2020.12.01 | 1386 | |
임금·퇴직금 | 당연면직/해고 관련 퇴직금 계산 1 | 2020.11.30 | 949 | |
임금·퇴직금 | 중간정산 후 퇴직금 재정산(통상임금) 2 | 2020.11.30 | 701 | |
임금·퇴직금 | 일용직(파출) 퇴직금 청구 지급 관련 1 | 2020.11.29 | 1651 | |
임금·퇴직금 | 코로나 퇴직금 1 | 2020.11.29 | 657 | |
임금·퇴직금 | 인센티브의 퇴직금 산정시 포함여부 1 | 2020.11.27 | 791 | |
임금·퇴직금 | 두아이의엄마입니다.혼자서너무힘드네요 1 | 2020.11.27 | 20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관련 1 | 2020.11.26 | 183 | |
임금·퇴직금 | 체당금의 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0.11.25 | 32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수당 문의(배포수당) 1 | 2020.11.25 | 141 | |
임금·퇴직금 | 1년계약직 2개월만 연장시 1 | 2020.11.24 | 2096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및 무기계약 1 | 2020.11.23 | 305 | |
임금·퇴직금 | 곧 퇴사할 예정인데 남은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가요?? 1 | 2020.11.23 | 650 | |
임금·퇴직금 | 퇴사 의사 밝힌 후, 징계성 해고 통보, 퇴직금 문의 1 | 2020.11.23 | 1049 | |
근로계약 | 퇴질일 기준 3 | 2020.11.23 | 37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0.11.20 | 1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0.11.16 | 241 |
1)원칙적으로 보상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액을 해당 보상휴가가 발생한 연장과 휴일 근로가 이뤄진 월의 급여입니다. 따라서 해당 급여일이 퇴직전 3개월에 포함될 경우 퇴직금 산정시 이를 포함시키되, 퇴직전 3개월의 범위에서 벗어난 경우라면 이는 지급일의 변경에 다름아닌 바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으로 볼 수 없어 퇴직금 산정시 이를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