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 총액 및 1회 감봉액의 적용방법
(근로기준팀-462, 2008.1.25.)
질의
당사는 취업규칙 제72조(징계사유)에서 “조퇴・지각이 년 20회 이상인 경우”에 해당될 때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회사가 사원의 연중 조퇴・지각이 20회째가 되는 시점에서 징계를 하고, 이후 21회째, 22회째, 23회째 … 조퇴・지각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징계하는 경우 이중처벌(징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당사 생산직 사원의 임금은 일급제로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의 일급을 정산하여 매월 27일에 지급하고 있음.
- 평균임금 1일분이 10만원이고,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이 300만원인 생산직사원이 감급의 제재를 받을 경우, 아래 갑설과 을설 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갑설>
현행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규정의 제한)는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감급의 제재를 정함에 있어 ① 1회의 감급액은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 이하일 것, ② 감급의 총액은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 이하일 것이라고 이중적 제한을 하고 있는 바,
- 상기 사례의 경우 생산직 사원의 급여체계가 일급제라고 하더라도 매월 1회 임금지급을 하고 있으므로, 1건의 징계에 대한 감급으로 1개월에 수회의 감급을 할 수 없으며, 월 1회 5만원씩 최대 6개월동안 6회의 감급으로 총 30만원까지 감급할 수 있음.
<을설>
현행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규정의 제한)는 감급 횟수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이 없고 생산직 사원의 급여체계가 일급제이므로, 1건의 징계에 대한 감급으로 1개월에 수회의 감급을 할 수 있어, 1건의 징계에 대한 감급으로 1회 5만원씩 총 6회의 감급액 30만원을 1개월동안 감급할 수 있음.
회시 답변
질의 1에 대하여
-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징계사유)에 “조퇴・지각이 년 20회 이상인 경우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 징계시점에서 역산하여 1년 동안의 조퇴・지각의 누적 횟수가 20회 이상인 경우
동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해당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으나, 그 횟수가 20회 이상이라고 하여 위 근로자를 20회를 초과한 수만큼 반복하여 징계할 수는 없을 것이라 사료됨.
∙ 다만, 징계 이후 다시 1년 동안에 20회 이상 조퇴・지각을 하는 경우에는 위 근로자를 새로 징계할 수 있을 것임.
질의 2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95조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 한다”라고 규정하여 감액의 범위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을 뿐 감급의 횟수나 그 기간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위 1회 및 총액에 관한 감액 제한규정을 준수하는 한, 1개월 동안 수회 또는 수개월 동안 수회의 감급을 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임금의 계산을 일급으로 한다고 하여도 임금을 매월 1회 지급한다면 월급제로 볼 수 있어 1임금 지급기는 1개월이 될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에서와 같이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이고 1임금 지급기의 임금총액이 300만원인 경우라면 1회 5만원, 총액 30만원의 한도 내에서 기간의 제한 없이 수회에 걸쳐 감급을 할 수 있음.
(근로기준팀-462, 2008.1.25.)
관련 정보
- 감급 제재시 '임금총액'의 범위 및 중도퇴직자에 대한 감급 제재(근로기준정책과-1976, 2022.6.24.)
- 감급 제재에서의 '1임금지급기'의 의미(근로기준정책과-2552, 2020.6.25.)
- 비위행위자에 대한 성과급, 명예퇴직수당 지급 기준 마련시 감급 제재 규정의 제한을 받는지(근로기준정책과-1742, 2021.6.15.)
- 직급을 하향시키는 강임으로 인한 임금 감액이 감급 제재 규정 적용 대상인지(근로기준정책과-4145, 2021.12.9.)
- 직위해제 기간에 대한 보수 감액지급이 감급 제재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947, 2022.3.22.)
- 취업규칙에 감봉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의 감봉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근로개선정책과-6292, 2012.11.23.)
- 상여금 지급규정으로 징계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제한을 규정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감봉제한을 적용받는다.(근로기준팀-1394, 2006.3.29.)
- 연봉제에 따라 개인별 인사고과를 근거로 성과인센티브를 차등지급하는 경우에도 감봉제재 규정이 적용되는지(근기 68207-3273, 2001.9.24.)
- 인사평가에 따라 호봉을 감급이 감급제한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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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급과 감봉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