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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임금복지과-363
행정해석 일자 2010.7.27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인사노무에 관여하는 경우, 아파트 위탁업체 변경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임금복지과-363, 2010.7.27.)

질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A업체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8개월 운영하다가 B업체로 변경하였을 경우, A업체에서 B업체에게 고용승계라면서 퇴직금을 넘겨주었는데 용역계약서에 고용승계라는 문구가 없으므로 퇴직금 명목으로 넘어간 돈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 답변

주택관리업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탁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독립하여 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의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용승계 의무가 없으나,

- 수탁받은 주택관리업자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체결 등 형식적 사용자의 지위를 가질 뿐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관리업자가 비록 외형상으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 받아 관리하고 있을지라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직원의 급여를 직접 지급하거나, 관리직원의 급여수준을 직접 결정한 경우, 관리직원의 임면 등 인사, 노무관리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 변경 시에도 고용은 유지되어야 하므로 용역계약서에 승계라는 문구가 없더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는 입사일부터 산정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용역비 반환 여부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한 바 없으므로 민법 등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임금복지과-363, 20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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