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망 시 퇴직금 지급을 해당근로자의 계좌로 지급하여도 상관없는지
아니면 상속인 명의 계좌로만 입금해야만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관련하여 조항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 사망 시 퇴직금 지급을 해당근로자의 계좌로 지급하여도 상관없는지
아니면 상속인 명의 계좌로만 입금해야만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관련하여 조항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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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근로 문의드립니다 1 | 2020.11.30 | 125 | |
기타 | 원치않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퇴사 1 | 2020.11.30 | 1842 | |
기타 | 회사 업무외 작업지시에 대한 억울 합니다. 1 | 2020.11.30 | 632 | |
기타 | 근속 혜택 미지급 | 2020.11.30 | 119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수급 조건이 되는지(임금체불) | 2020.11.30 | 199 | |
임금·퇴직금 | 주3일 근무자 퇴직금 | 2020.11.30 | 107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 계산 1 | 2020.11.30 | 1121 | |
기타 | 기간제(대체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파트근무자, 육아기단축 등)... 1 | 2020.11.30 | 1753 | |
임금·퇴직금 | 당연면직/해고 관련 퇴직금 계산 1 | 2020.11.30 | 945 | |
임금·퇴직금 | 중간정산 후 퇴직금 재정산(통상임금) 2 | 2020.11.30 | 701 | |
근로시간 | 주52시간 근무시간 질문 입니다 1 | 2020.11.30 | 585 | |
여성 | 임신 중 육아휴직 1 | 2020.11.30 | 199 | |
휴일·휴가 | 출산,육아휴직,육아단축근로시 연차 휴가 1 | 2020.11.30 | 288 | |
휴일·휴가 | 출산,육아휴직,육아단축근로시 연차 휴가 1 | 2020.11.30 | 474 | |
휴일·휴가 | 주휴일 수당지급 1 | 2020.11.30 | 127 | |
최저임금 | 2021년 주40시간 근무시 최저임금 인가요? 1 | 2020.11.30 | 946 | |
해고·징계 | 산업근무요원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 2020.11.30 | 1297 | |
휴일·휴가 | 연차제한 문의 1 | 2020.11.30 | 303 | |
임금·퇴직금 | 일용직(파출) 퇴직금 청구 지급 관련 1 | 2020.11.29 | 1644 | |
임금·퇴직금 | 코로나 퇴직금 1 | 2020.11.29 | 65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 사망시 해당 근로자의 배우자등 가족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에 대해 지급확인서와 추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적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받으시고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