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서 산.후 전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동일한 사람으로 채용했습니다
2020년5월25일~8월15일 계약종료
2020.8.17~2021.08.16 재계약을 했습니다
8월16일 주휴가을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서 산.후 전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동일한 사람으로 채용했습니다
2020년5월25일~8월15일 계약종료
2020.8.17~2021.08.16 재계약을 했습니다
8월16일 주휴가을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사내 스타트업 분사 후 고용승계 1 | 2020.12.04 | 344 | |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확인청구에 대한 문의 1 | 2020.12.04 | 317 | |
산업재해 | 산재처리 가능 여부 여쭙습니다. 1 | 2020.12.04 | 170 | |
기타 | 실업급여 및 고용촉진지원금 1 | 2020.12.04 | 37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20.12.03 | 237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월급여 최저임금 계산 3 | 2020.12.03 | 858 | |
근로시간 | 유급휴일이 있는 주간의 초과근로수당 계산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0.12.03 | 497 | |
기타 | 문의드립니다 1 | 2020.12.03 | 111 | |
근로시간 | 연장근무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1 | 2020.12.03 | 752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임금삭감 문의합니다. 1 | 2020.12.03 | 551 | |
임금·퇴직금 |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2 | 2020.12.03 | 223 | |
임금·퇴직금 | 임금,퇴직금,등 자차근무시 차량수리비 도와주세요 1 | 2020.12.03 | 453 | |
고용보험 | 4대보험 미가입 / 바지사장 / 신고 [제보] 1 | 2020.12.03 | 1599 | |
근로계약 | 불법근로계약서 맞나요? 1 | 2020.12.03 | 1117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관련하여 1 | 2020.12.02 | 729 | |
임금·퇴직금 | 일급제 기간제근로자 급여 1 | 2020.12.02 | 1059 | |
휴일·휴가 | 11월 입사자의 12월 월차 올해 안에 써야하나요? (회계년도 기준 ... 2 | 2020.12.02 | 2361 | |
휴일·휴가 | 남은 휴가 일수 계산 1 | 2020.12.02 | 228 | |
임금·퇴직금 | 고용유지지원 이후 퇴사 1 | 2020.12.02 | 433 | |
기타 | 고용유지지원 받는 회사에서 대리운전이나 기타 소득 발생시 회사... 1 | 2020.12.02 | 61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일은 근로제공한 다음날이 되고, 주휴수당은 계속적인 근로를 전제로 부여하는 것으로써 8월 15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8월 15일이 근로계약종료일(퇴직일)이 되고, 설사 16일이 퇴직일이라도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