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변경시(정규직에서 시간제근로자로 변경시) 4대보험은 상실신고하는게 맞나요..아니면 보수월액변경신고만 해도 되나요...궁금합니다.
근로조건 변경시(정규직에서 시간제근로자로 변경시) 4대보험은 상실신고하는게 맞나요..아니면 보수월액변경신고만 해도 되나요...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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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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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 정산등 별도의 근로계약 종료 절차를 밟지 않고 계속하여 근로제공 할 경우라면 보수월액만 변경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월평균임금등이 변동 되어 퇴직금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바 해당 근로자와 협의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