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변경시(정규직에서 시간제근로자로 변경시) 4대보험은 상실신고하는게 맞나요..아니면 보수월액변경신고만 해도 되나요...궁금합니다.
근로조건 변경시(정규직에서 시간제근로자로 변경시) 4대보험은 상실신고하는게 맞나요..아니면 보수월액변경신고만 해도 되나요...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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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사용자 명령에 의한 무급휴식시 휴업수당 관련 문의 1 | 2020.12.24 | 475 | |
기타 | 식대비과세한도 1 | 2020.12.24 | 856 | |
임금·퇴직금 | 잔여연차 계산과 연차수당, 청년내일채움공제 해지 질문 1 | 2020.12.24 | 807 | |
임금·퇴직금 | 알바생 연차 및 퇴직금 1 | 2020.12.24 | 799 | |
휴일·휴가 | 월차 10일인데 초과한경우 1 | 2020.12.24 | 245 | |
근로시간 | 법정근무시간 관련하여 초과근무시간 계산이 궁급합니다. 1 | 2020.12.24 | 37837 | |
기타 | 계속근로 기간 산정 및 사대보험 소급적용 가능여부 1 | 2020.12.24 | 578 | |
고용보험 | 고용보험에 대하여 1 | 2020.12.23 | 160 | |
기타 | 이 경우 교육비가 임금이 될까요? 2 | 2020.12.23 | 538 | |
임금·퇴직금 | 특별상여 저만 제외한 지급 건 1 | 2020.12.23 | 387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에 해당이 되는지, 받을 수있는지 궁굼합니다! | 2020.12.23 | 492 | |
근로시간 | 대체휴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2020.12.23 | 209 | |
근로계약 |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 1 | 2020.12.23 | 352 | |
기타 | 실업급여 질문 1 | 2020.12.23 | 100 | |
근로시간 | 주52시간관련 탄력근로제 시행 타당 여부 및 급여계산법 문의 1 | 2020.12.23 | 1040 | |
휴일·휴가 | 출산 휴가 전 근무조건 변경 및 연차 사용 문의 드립니다. 1 | 2020.12.23 | 34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매해 불입액이 미달시 퇴직시점에 정산요구 1 | 2020.12.23 | 452 | |
임금·퇴직금 | 월고정급여인데 연차사용시 미잔업에 대한 공제 1 | 2020.12.23 | 289 | |
임금·퇴직금 | 법정휴일 근로 가산수당 1 | 2020.12.23 | 780 | |
휴일·휴가 | 2021년 상시근로자 30인이상 연차공제 여부 1 | 2020.12.23 | 91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 정산등 별도의 근로계약 종료 절차를 밟지 않고 계속하여 근로제공 할 경우라면 보수월액만 변경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월평균임금등이 변동 되어 퇴직금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바 해당 근로자와 협의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