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변경시(정규직에서 시간제근로자로 변경시) 4대보험은 상실신고하는게 맞나요..아니면 보수월액변경신고만 해도 되나요...궁금합니다.
근로조건 변경시(정규직에서 시간제근로자로 변경시) 4대보험은 상실신고하는게 맞나요..아니면 보수월액변경신고만 해도 되나요...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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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재직 중 사업자등록 1 | 2020.12.28 | 39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산재자) 불입액 계산 1 | 2020.12.28 | 738 | |
해고·징계 | 수습기간중의 근로자 해고절차는 1 | 2020.12.28 | 1665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연금 지급 가능 여부 2 | 2020.12.28 | 1156 | |
기타 | 입사미확인상태와 급여미수령시..... 실업급여신청 가능여부 1 | 2020.12.28 | 658 | |
임금·퇴직금 | 급여를 받지 않는 근로자 퇴직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2 | 2020.12.28 | 180 | |
고용보험 | 이동발령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1 | 2020.12.28 | 665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문의 드립니다. 2 | 2020.12.28 | 499 | |
휴일·휴가 | 1년이상 2년미만 기간제근로자의 연차발생 및 소멸시효 1 | 2020.12.28 | 306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정산기간 적용기준 1 | 2020.12.28 | 26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계산 1 | 2020.12.28 | 34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부지급 처분 1 | 2020.12.27 | 1148 | |
임금·퇴직금 | 경력인정에 따른 호봉재획정문의드립니다. 1 | 2020.12.27 | 1742 | |
임금·퇴직금 | 임금삭감으로 인한 퇴직금..제발 도와주세요 1 | 2020.12.27 | 950 | |
임금·퇴직금 | 교대제 근무자 대체공휴일 휴일수당 지급 건 1 | 2020.12.26 | 5125 | |
임금·퇴직금 | 법인이동으로 인한 퇴직금 문제 1 | 2020.12.26 | 90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유급휴가 문의 1 | 2020.12.26 | 275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퇴사 시 실업 급여 1 | 2020.12.26 | 8773 | |
근로계약 | 식당종사자 연차.근로계약. 주휴수당.근로시간 1 | 2020.12.25 | 50636 | |
근로계약 | 기간제신분에서 공무직신분으로 전환시 공공기간 정근수당 기간산... 1 | 2020.12.24 | 155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 정산등 별도의 근로계약 종료 절차를 밟지 않고 계속하여 근로제공 할 경우라면 보수월액만 변경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월평균임금등이 변동 되어 퇴직금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바 해당 근로자와 협의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