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안에서 살고있는 신혼 10개월차 부부입니다.
아내는 현재 무직상태이며, 저는 현 직장 근무중입니다.
경기도쪽에 아내가 직장을 얻게 되면, 함께 이사를 하면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천안에서 살고있는 신혼 10개월차 부부입니다.
아내는 현재 무직상태이며, 저는 현 직장 근무중입니다.
경기도쪽에 아내가 직장을 얻게 되면, 함께 이사를 하면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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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에 해당이 되는지, 받을 수있는지 궁굼합니다! | 2020.12.23 | 489 | |
근로시간 | 대체휴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2020.12.23 | 209 | |
근로계약 |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 1 | 2020.12.23 | 352 | |
기타 | 실업급여 질문 1 | 2020.12.23 | 100 | |
근로시간 | 주52시간관련 탄력근로제 시행 타당 여부 및 급여계산법 문의 1 | 2020.12.23 | 1040 | |
휴일·휴가 | 출산 휴가 전 근무조건 변경 및 연차 사용 문의 드립니다. 1 | 2020.12.23 | 34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매해 불입액이 미달시 퇴직시점에 정산요구 1 | 2020.12.23 | 444 | |
임금·퇴직금 | 월고정급여인데 연차사용시 미잔업에 대한 공제 1 | 2020.12.23 | 289 | |
임금·퇴직금 | 법정휴일 근로 가산수당 1 | 2020.12.23 | 775 | |
휴일·휴가 | 2021년 상시근로자 30인이상 연차공제 여부 1 | 2020.12.23 | 91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통상임금 산정범위 질문드립니다. 1 | 2020.12.22 | 157 | |
휴일·휴가 | 연차부여 기준 변경관련 문의입니다. 1 | 2020.12.22 | 355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계산 1 | 2020.12.22 | 174 | |
임금·퇴직금 |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0.12.22 | 308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1 | 2020.12.22 | 101 | |
임금·퇴직금 | 성과수당 통상임금 1 | 2020.12.22 | 367 | |
임금·퇴직금 | 퇴사 관련 연차 수당 지급 여부 1 | 2020.12.22 | 178 | |
근로계약 | 사택 매각 대금 노조의 동의없이 사측의 일방적으로 가능여부 1 | 2020.12.22 | 332 | |
임금·퇴직금 | 입사월 건강보험료 선공제 | 2020.12.22 | 874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 휴일대체 가능 여부 혹은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여부 1 | 2020.12.22 | 163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실무적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배우자 재직증명서, 본인 진술서 등을 제출하여 심사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