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판삼겹살 2020.12.16 21:03

안녕하세요?

천안에서 살고있는 신혼 10개월차 부부입니다.

아내는 현재 무직상태이며, 저는 현 직장 근무중입니다.

경기도쪽에 아내가 직장을 얻게 되면, 함께 이사를 하면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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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23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실무적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배우자 재직증명서, 본인 진술서 등을 제출하여 심사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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