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sos 2020.12.15 20:41

올해 2월까지 근무후 질병퇴사로 3월부터 10월 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했습니다.

11월 부터  취업하여 근무중인데 실업급여 퇴사했던 직장에서 내년 3월에 다시 와줄수 없는지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재 입사가 문제가 없는건가요?

실업급여 수급 후 1년이 지난 뒤에 재 입사가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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