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휴일대체관련하여 부득이하게 주말근무(토,일)을 하고 그 주 평일(ex.목금)을 휴일대체로 가능한가요?
2. 전체인원이 아닌 특정인원인 경우 취업규칙을 무조건 변경해야 하나요?
3. 변경이 필요없다면 노사 합의로만 가능한가요?
4. 노사합의로 가능하다면 절차나 필요서류를 알수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 휴일대체관련하여 부득이하게 주말근무(토,일)을 하고 그 주 평일(ex.목금)을 휴일대체로 가능한가요?
2. 전체인원이 아닌 특정인원인 경우 취업규칙을 무조건 변경해야 하나요?
3. 변경이 필요없다면 노사 합의로만 가능한가요?
4. 노사합의로 가능하다면 절차나 필요서류를 알수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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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권고사직, 위로금 협의, 위로금 협의 불가, 부당해고 1 | 2020.12.29 | 1940 | |
기타 | 근로계약 만료 시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 2020.12.29 | 13686 | |
근로시간 | 약정연장근로시간 수당에 관하여 1 | 2020.12.29 | 3060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 1 | 2020.12.29 | 206 | |
휴일·휴가 |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 및 퇴사전 연차사용 강요 1 | 2020.12.29 | 1282 | |
휴일·휴가 | 2시간 근무자도 년.월차가 발생 되나요? 1 | 2020.12.29 | 321 | |
임금·퇴직금 | 휴일 수당 문의 1 | 2020.12.29 | 152 | |
여성 | 육아휴직 후 연가발생 1 | 2020.12.29 | 208 | |
기타 | 65세 정년 실업급여 수급여부 1 | 2020.12.29 | 17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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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이동발령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1 | 2020.12.28 | 665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문의 드립니다. 2 | 2020.12.28 | 502 | |
휴일·휴가 | 1년이상 2년미만 기간제근로자의 연차발생 및 소멸시효 1 | 2020.12.28 | 306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가능합니다. 단,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하며 1주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으니 대체휴일은 사전에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대법 2007다590, 선고일자 : 2008-11-13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