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휴일대체관련하여 부득이하게 주말근무(토,일)을 하고 그 주 평일(ex.목금)을 휴일대체로 가능한가요?
2. 전체인원이 아닌 특정인원인 경우 취업규칙을 무조건 변경해야 하나요?
3. 변경이 필요없다면 노사 합의로만 가능한가요?
4. 노사합의로 가능하다면 절차나 필요서류를 알수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 휴일대체관련하여 부득이하게 주말근무(토,일)을 하고 그 주 평일(ex.목금)을 휴일대체로 가능한가요?
2. 전체인원이 아닌 특정인원인 경우 취업규칙을 무조건 변경해야 하나요?
3. 변경이 필요없다면 노사 합의로만 가능한가요?
4. 노사합의로 가능하다면 절차나 필요서류를 알수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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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가능합니다. 단,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하며 1주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으니 대체휴일은 사전에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대법 2007다590, 선고일자 : 2008-11-13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