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꾸르니 2020.12.17 14:02

작년 2019년 1월15일 입사하여 개인사정으로 같은 해 2019년 9월 24일 퇴사하고자 전화메세지로 퇴사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인문제가 해결되어 재입사 문의를 한 결과 재입사해도 좋다 하여 2019년 10월 1일부로 재입사 하였는데

금년 2020년 11월30일까지 근무하고 최종 퇴사 하였습니다.(알고보니 회사에서는 2019년 9월 24일 퇴사 통보하였으나 퇴사신고를 못했던거 같습니다)

이 때 퇴직금은 2019년 1월 15일을 기준으로 하는가요 아니면 2019년 10월1일자가 기준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24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적법한 근로관계 종료가 있었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나 퇴사에 대해 당사자간 의사가 합치된 합의퇴직, 즉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퇴직을 하였고 이를 수리하였다면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고, 퇴직이 형식에 지나지 않았거나 사실상 계속근로와 마찬가지였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퇴사의사를 밝힌 후 퇴사날짜가 한달이 되지않았다고 퇴사처리를 ... 1 2020.12.20 3018
노동조합 임시총회 투표 1 2020.12.19 26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0.12.19 162
고용보험 고용보험에 관해 문의드려요! 1 2020.12.19 157
임금·퇴직금 4대 보험 가입 되지 않은 기간 퇴직금 산정 여부 1 2020.12.19 1709
임금·퇴직금 급여 공제가 적법(근로기준법 제43조) 한가요? 1 2020.12.19 457
여성 지원부서 남녀 직급 차별 5 2020.12.19 238
임금·퇴직금 반납상여 퇴직시 청구가능성 1 2020.12.18 194
근로시간 노사간 맺은 약졍 소정근로시간과 실제근로시간 입니다 1 2020.12.18 530
휴일·휴가 복리후생 혜택을 주지 않을시 1 2020.12.18 230
임금·퇴직금 퇴직금 이자 1 2020.12.18 165
고용보험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하지 않는데 강... 1 2020.12.18 1861
휴일·휴가 재계약에따른연차갯수 1 2020.12.18 483
기타 실업급여 자격 질문입니다(생각보다 복잡하네요) 2 2020.12.17 245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급여 1 2020.12.17 21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적용에 대한 정의 2 2020.12.17 759
» 임금·퇴직금 재입사 퇴직금 1 2020.12.17 177
휴일·휴가 휴일대체 문의 1 2020.12.17 141
임금·퇴직금 4조3교대에서 4조2교대 전환시 연장근무 수당 1 2020.12.17 10321
기타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20.12.17 190
Board Pagination Prev 1 ...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