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WON 2020.12.17 11:58

안녕하세요

1. 휴일대체관련하여 부득이하게 주말근무(토,일)을 하고 그 주 평일(ex.목금)을 휴일대체로 가능한가요?

2. 전체인원이 아닌 특정인원인 경우 취업규칙을 무조건 변경해야 하나요?

3. 변경이 필요없다면 노사 합의로만 가능한가요?

4. 노사합의로 가능하다면 절차나 필요서류를 알수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24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가능합니다. 단,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하며 1주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으니 대체휴일은 사전에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대법 2007다590,  선고일자 : 2008-11-13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일 수당 문의 1 2020.12.29 152
여성 육아휴직 후 연가발생 1 2020.12.29 208
기타 65세 정년 실업급여 수급여부 1 2020.12.29 1749
임금·퇴직금 근로기간이 조정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계산, 단시간근로자 병... 1 2020.12.28 962
임금·퇴직금 미흡한 답변 충실한 답변요청 -14857 질문, 급여공제가 적법(근로... 1 2020.12.28 337
근로계약 재직 중 사업자등록 1 2020.12.28 39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산재자) 불입액 계산 1 2020.12.28 738
해고·징계 수습기간중의 근로자 해고절차는 1 2020.12.28 1665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연금 지급 가능 여부 2 2020.12.28 1156
기타 입사미확인상태와 급여미수령시..... 실업급여신청 가능여부 1 2020.12.28 658
임금·퇴직금 급여를 받지 않는 근로자 퇴직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2 2020.12.28 180
고용보험 이동발령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1 2020.12.28 665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문의 드립니다. 2 2020.12.28 501
휴일·휴가 1년이상 2년미만 기간제근로자의 연차발생 및 소멸시효 1 2020.12.28 3066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정산기간 적용기준 1 2020.12.28 265
근로시간 근로시간계산 1 2020.12.28 343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지급 처분 1 2020.12.27 1153
임금·퇴직금 경력인정에 따른 호봉재획정문의드립니다. 1 2020.12.27 1746
임금·퇴직금 임금삭감으로 인한 퇴직금..제발 도와주세요 1 2020.12.27 950
임금·퇴직금 교대제 근무자 대체공휴일 휴일수당 지급 건 1 2020.12.26 5127
Board Pagination Prev 1 ...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