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꾸르니 2020.12.17 14:02

작년 2019년 1월15일 입사하여 개인사정으로 같은 해 2019년 9월 24일 퇴사하고자 전화메세지로 퇴사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인문제가 해결되어 재입사 문의를 한 결과 재입사해도 좋다 하여 2019년 10월 1일부로 재입사 하였는데

금년 2020년 11월30일까지 근무하고 최종 퇴사 하였습니다.(알고보니 회사에서는 2019년 9월 24일 퇴사 통보하였으나 퇴사신고를 못했던거 같습니다)

이 때 퇴직금은 2019년 1월 15일을 기준으로 하는가요 아니면 2019년 10월1일자가 기준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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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24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적법한 근로관계 종료가 있었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나 퇴사에 대해 당사자간 의사가 합치된 합의퇴직, 즉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퇴직을 하였고 이를 수리하였다면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고, 퇴직이 형식에 지나지 않았거나 사실상 계속근로와 마찬가지였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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