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즈라미 2020.12.21 12:33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상가형시장입니다.

저희상가에 청소아주머니께서 최저시급으로 하루4시간근무하십니다.

매월 이틀(정기휴무1,16일)을 제외하고는 4시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 금액을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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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30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4시간씨 월 2일 휴무 하신다면 월 나머지 일수에 모두 근로제공을 한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4시간*7일*4.34주(1달 평균 주수)=121.52시간이며, 여기서 월 2일을 8시간을 제외하면 113.52시간이 월 평균근로시간으로 나옵니다.

     

    113.52시간을 주로 나누면 1주 평균 26.1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113.52시간/4.34주)

     

     

    2)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제공하기로 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줘야 하는데 해당 근로자는 평균 4.34일 중 2일을 제외한 2.34일의 주휴일에 근로제공하는 것이 되므로 2.34일의 4시간씩 9.36시간은 휴일근로가 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야 하며 1.5배 하면 14시간 만큼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정리하면 월 113.52시간의 실근로중 9.36시간은 휴일근로이므로 이를 제외한 104.16 시간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나오며 이를 4.34주로 나눈 24시간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1주 40시간일 경우 8시간의 주휴를 부여해야 하므로 1주 24시간일 경우 4.8시간을 주휴수당으로 유급처리 해야 할 것입니다. (24/40*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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