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따맘마 2021.01.06 17:41

지자체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100%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따르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노동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있는  휴가 외에 시설자체 운영규정과 취업규칙을 근거하여 생일 특별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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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2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지자체에서 보조금이나 인건비등을 지원받더라도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자체에서 규정을 통해 유급휴가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운영규정 혹은 지침등에서 정하고 있는 유급휴가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것을 문제삼는 경우도 있어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의 전입금등으로 자체 해당 휴가등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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