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주5일근무고 1월까지 일하기로 얘기했습니다.
만근으로 근무하고 마지막 평일이 29일 금요일이라서 그날까지 일하고 퇴사하니 사직서를 31일로 작성했더니 29일로 수정하라고 합니다.
29일로 수정시에 급여는 전하고 동일하게 나오냐고 물었더니 당연히 안나온다. 31일까지 책정해주는 회사는 없다고 만근 월급을 못주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안걸리나요?
이럴경우 퇴사일 조율을 몇일로 해야할까요?
회사는 주5일근무고 1월까지 일하기로 얘기했습니다.
만근으로 근무하고 마지막 평일이 29일 금요일이라서 그날까지 일하고 퇴사하니 사직서를 31일로 작성했더니 29일로 수정하라고 합니다.
29일로 수정시에 급여는 전하고 동일하게 나오냐고 물었더니 당연히 안나온다. 31일까지 책정해주는 회사는 없다고 만근 월급을 못주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안걸리나요?
이럴경우 퇴사일 조율을 몇일로 해야할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퇴사자에게 분실책임을 요구하는 회사 1 | 2021.01.28 | 451 | |
직장갑질 | 어제 권고사직서를 받았습니다. 1 | 2021.01.27 | 1248 | |
임금·퇴직금 | 질문 연봉20%삭감 후 4개월뒤 퇴사 할경우 실업급여와 미지급된 ... 1 | 2021.01.22 | 2659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성과급 1 | 2021.01.21 | 848 | |
근로계약 | 회사측에서 나가라고 한뒤 안나가니 인사이동에 직무 변경에 연봉... 1 | 2021.01.18 | 1498 | |
임금·퇴직금 | 수습 기간 중 퇴사 후 임금체불 관련해서 상담 드립니다. 1 | 2021.01.13 | 596 | |
임금·퇴직금 | 퇴사 수 연차보상비 미지급 1 | 2021.01.12 | 489 | |
휴일·휴가 | 도와주세요! - 퇴사시 남은연차계산 1 | 2021.01.11 | 492 | |
휴일·휴가 | 퇴사 전 연차소진에 대해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 2021.01.11 | 4761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중 해고?권고사직? 저좀살려주십쇼 1 | 2021.01.09 | 4615 | |
임금·퇴직금 | 해외 파견 근무로 인한 월급 분할 수령에 따른 퇴직금 차이 1 | 2021.01.08 | 769 | |
» | 임금·퇴직금 | 퇴사일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 2021.01.07 | 934 |
임금·퇴직금 |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1 | 2021.01.07 | 62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최종 지급안됨 (판례에 명시되어 있다고 함) 1 | 2021.01.06 | 993 | |
휴일·휴가 | 연차발생갯수와 퇴사??? 1 | 2021.01.05 | 306 | |
고용보험 | 개인질병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 1 | 2021.01.05 | 1311 | |
임금·퇴직금 | 1년간 계약기간을 채워도 받지 못하는 성과급 체불 1 | 2020.12.30 | 257 | |
임금·퇴직금 | 퇴직처리 여부와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12.22 | 146 | |
고용보험 | 자발적 취직->계약직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1 | 2020.12.13 | 1737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중 자진퇴사 문의 1 | 2020.12.09 | 612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 퇴직은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명시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명시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퇴직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임의퇴직과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합의퇴직이 있습니다. 합의퇴직은 말 그대로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유효하나 임의퇴직은 일방적 의사표시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임의퇴직은 민법에 의해 다음달 월급날이 되어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