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 한 중소기업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업은 직원이 10 인이상 되지만, 법인 회사가 4개가 있어
직원이 2~3명씩 각 법인에 소속되어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5인 미만 근로기준법에 해당되지 않아 연차를 의무적으로 줄 필요가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 한 중소기업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업은 직원이 10 인이상 되지만, 법인 회사가 4개가 있어
직원이 2~3명씩 각 법인에 소속되어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5인 미만 근로기준법에 해당되지 않아 연차를 의무적으로 줄 필요가 없는 걸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 시간 문의 드립니다. 1 | 2021.02.18 | 624 | |
휴일·휴가 | 퇴직시 회계년도, 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 방식에 대해 여쭙습니다. 1 | 2021.02.17 | 1041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보상비 지급할때 연차일수 계산 1 | 2021.02.17 | 130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의 해석 1 | 2021.02.16 | 235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1 | 2021.02.16 | 374 | |
휴일·휴가 | 퇴직 시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1.02.15 | 527 | |
휴일·휴가 | 20년 중도입사자 월차 관련 드립니다. 1 | 2021.02.15 | 2270 | |
휴일·휴가 |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연차수당 지급 최초계약일 연차... 1 | 2021.02.14 | 1420 | |
임금·퇴직금 | 퇴직 일자 회사 임의 조정 및 연차 발생 1 | 2021.02.10 | 827 | |
휴일·휴가 | 이상한 연차계산법 1 | 2021.02.10 | 364 | |
임금·퇴직금 | 퇴직 연차수당 산정 기준 관련 상담 요청 드립니다 1 | 2021.02.07 | 358 | |
휴일·휴가 | 연차갯수문의 1 | 2021.02.07 | 192 | |
휴일·휴가 | 4조3교대근무환경, 공휴일(설날)근무자가 연차휴가신청시 해당공... 1 | 2021.02.07 | 8026 | |
임금·퇴직금 | 1년 1개월 근무하고 퇴직 시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21.02.05 | 3796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중 태아 검진 휴가 신청 1 | 2021.02.04 | 679 | |
휴일·휴가 | 계약직 2년 후 휴가 정산 1 | 2021.02.04 | 270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입사년도 기준에서 회계년도로 변경시점의 연차촉진제 1 | 2021.02.03 | 441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발생 연차일수 및 보상 1 | 2021.02.02 | 274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발생갯수 문의드립니다. 1 | 2021.02.02 | 375 | |
휴일·휴가 | 연차 개수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2021.02.02 | 17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의 구분은 1) 장소의 독립성 여부 2) 인사노무, 회계, 조직, 업무의 독립성 여부를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업자등록이나 별도법인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수 있다면 합하여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