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ris0411 2021.01.19 10:37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 한 중소기업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업은 직원이 10 인이상 되지만, 법인 회사가 4개가 있어

직원이 2~3명씩 각 법인에 소속되어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5인 미만 근로기준법에 해당되지 않아 연차를 의무적으로 줄 필요가 없는 걸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7 18: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의 구분은 1) 장소의 독립성 여부 2) 인사노무, 회계, 조직, 업무의 독립성 여부를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업자등록이나 별도법인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수 있다면 합하여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인사팀 실수 및 규정집에 명시된 휴직 후 복직으로 인한 평가대상... 1 2021.01.20 386
휴일·휴가 월차 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21.01.20 2714
임금·퇴직금 4조3교대 근무 급여계산 1 2021.01.20 9399
근로시간 3조2교대 근무시간 1 2021.01.20 533
휴일·휴가 퇴사할경우 연차일수 계산좀 알려주세요 1 2021.01.19 22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시 주당 근무시간은 언제기준? 1 2021.01.19 632
근로시간 대체근무 관련 문의입니다 1 2021.01.19 138
해고·징계 실업급여 기간과 관련된 해고예고수당 합의내용에 대한 질문 1 2021.01.19 764
근로시간 주 52시간 근무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1.19 304
근로계약 안녕하십니까? 5일연속 교대제 근로자관련 질의 답변 요청 드립니다. 1 2021.01.19 262
휴일·휴가 5인 이상에서 5인 이하가 된 사업장의 5인 이상이였을 때 발생한 ... 1 2021.01.19 381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문의 드립니다. 1 2021.01.19 363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문의 드립니다. 1 2021.01.19 393
근로계약 면접과 근로계약서의 내용이랑 다른 업무가 많습니다. 1 2021.01.19 1122
임금·퇴직금 희망퇴직금 과세관련 문의 1 2021.01.19 137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산정 여부 1 2021.01.19 212
임금·퇴직금 중간퇴직금에대한 퇴직소득신고, 4대보험신고 문의 2021.01.19 351
임금·퇴직금 집합금지업종 무급휴직으로 인한 퇴직금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21.01.19 781
» 휴일·휴가 5인 미만 사업자 연차관련 문의 1 2021.01.19 350
휴일·휴가 탄력근무제 시행하면서 주말 근무 시 임금 1 2021.01.19 3234
Board Pagination Prev 1 ...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