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둥이아빠 2021.01.23 20:41

안녕하세요!! 육아휴직과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우리 가족은 현재 충남 아산에 거주하고 있고, 집사람이 직장 발령으로 202125일에 경기도로 주소 이전(집사람만 이전)할 예정입니다. 저는 직장에 31일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한 상황(승인 대기 중)이고, 저와 아이들은 아산에서 지내다가 3월 중 아내가 있는 경기도로 주소 이전할 생각입니다.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후 20223월에 출퇴근 거리(왕복 3시간 30분 소요) 문제로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정리하자면,

25일 집사람만 경기도로 주소 이전 31일 육아휴직 시작 3월 중순 가족 주소 이전 20222월 육아휴직 종료 시 퇴사 실업급여 신청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1. 육아휴직 종료 시 출퇴근 거리가 멀어 퇴사할 경우

- 집사람 직장 문제로 주소 이전 후 출퇴근 거리가 멀어 퇴사 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 집사람과 가족이 떨어져 지내는 기간이 약 1개월 정도로 예상됩니다. 혹시 실업급여 수급 기준에 동거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승인하지 않아 퇴사할 경우 위와 같은 상황을 근거로 하여 출퇴근 거리 문제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 집사람이 3월 1일로 발령이 날 경우 저는 3월 중순 경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사람과 저의 전입 일자가 달라야만 배우자 동거를 위한 합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9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통근이(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등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나 실제 장거리를 상당기간 감내하면서 통근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급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거소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배우자 재직증명서 및 본인 진술서, 부양여부와 관련한 진술서등을 제출해서 입증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52시간 연봉삭감 문의 1 2021.01.28 73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1 2021.01.28 137
임금·퇴직금 성과급 미지급 관련 내용 1 2021.01.28 376
근로시간 교대직 근로시간 계산 1 2021.01.28 622
임금·퇴직금 신규 임금협약시 퇴직자에 소급적용이 가능여부 1 2021.01.28 283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문의 입니다 1 2021.01.28 250
휴일·휴가 초단시간근로자에서 일반근로자로 변경됐을 경우 연차휴가는? 1 2021.01.28 711
해고·징계 퇴사자에게 분실책임을 요구하는 회사 1 2021.01.28 451
임금·퇴직금 답변에 이해가 안되어 다시 여쭙니다.(교대직 근로자의 급여계산) 1 2021.01.28 182
근로계약 사업주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업무를 주업무로 수행하도... 1 2021.01.28 233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2021.01.27 138
기타 실업급여청구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2021.01.27 170
휴일·휴가 공휴일 근로에 대한 대체휴일 시간 질의 1 2021.01.27 520
고용보험 수습기간 후 정규직 전환 실패 시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1 2021.01.27 254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 1 2021.01.27 5362
근로시간 월간 연장시간 계산 2021.01.27 97
휴일·휴가 스케쥴 근로의 경우 법정 공휴일 적용 문의 1 2021.01.27 359
근로시간 사측의 일방적인 시간외 근무 수당 보상 지급 기준 축소, 문제삼... 1 2021.01.27 525
임금·퇴직금 급여에 관련되어 문의 드립니다 2021.01.27 145
휴일·휴가 중도퇴사 연차 수 1 2021.01.27 283
Board Pagination Prev 1 ...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