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회사와 화물운송계약을 하고 지입기사로 있습니다.
회사의 제품을 배송 후 현장에서 파지를 수거하여 회사내 파지수거 장소에 파지를 하차도중 발을 헛디딘 것인지 기억이 안나지만 적재함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약 2개월가량 치료를 받았고 병원비가 약 3백만원 가량 들었습니다.
개인화물(4.5톤)로 회사와 지입계약을 하고 회사 업무중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요?
제조회사와 화물운송계약을 하고 지입기사로 있습니다.
회사의 제품을 배송 후 현장에서 파지를 수거하여 회사내 파지수거 장소에 파지를 하차도중 발을 헛디딘 것인지 기억이 안나지만 적재함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약 2개월가량 치료를 받았고 병원비가 약 3백만원 가량 들었습니다.
개인화물(4.5톤)로 회사와 지입계약을 하고 회사 업무중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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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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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로 근로자가 아닌 자기사업을 운영중인 사업자인 경우 및
별도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가입자 역시 하지 않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나,
질문상의 "회사" 와의 관계에 있어 사실상 종속관계에 있으면서
당초 화물운송계약에서 정하지 않은(포함하지 않은) 업무로 화물의 적재나 지금처럼 화물 포장 폐지 수거를 수거하여
다시 출발지 현장에 적재, 폐기 등의 업무를 회사의 지시 또는 관행에 따라 수행해 오던 중 사고가 발생되면
해당 업무(운송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하,상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은 그 업무를 지시한 사업장(질문의 "회사")의
일용직 노동자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회사"에서 해당 폐지수거 및 적재 업무를 자원봉사의 형태 처럼 재해자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수행한 것임을
회사 측에서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업무 중의 사고는 이곳 회사 소속 일용근로자로 업무 중 발생된 업무상 재해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