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의싸다구 2021.02.08 20:47

2주 이내 탄력근무제.

 

설연휴 유급휴일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설연휴주 /  그다음주를 2주 이내 탄력근무가 가능한가요?

11/12의 유급휴일로 처리 하되 쉬는 날로 보고.  

설연휴 주 ( 8 * 3 = 24 h)

다음 주  ( 8* 6= 48h)   적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토요일 근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7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1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법정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을 적법하게 변경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휴일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를 통해 유효하게 대체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때 기존의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해야 하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근로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근로시간 설 연휴 2주이내 탄력근무제를 통한 다음주 추가근로 1 2021.02.08 316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 1 2021.04.15 277
휴일·휴가 무급,유급휴일 근로수당 1 2021.04.15 1209
휴일·휴가 주중무급휴일 및 토요일 정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 적용 1 2021.06.29 3333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1.09.17 1055
휴일·휴가 공휴일 그리고 대체공휴일 쉬게 되는 경우 연차사용여부 1 2021.10.06 320
임금·퇴직금 근무시간에 맞는 급여를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2021.11.14 193
휴일·휴가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일당 지급 여부 1 2021.12.13 2392
휴일·휴가 유급휴일와 연장근무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2.04.11 716
기타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2.04.29 669
기타 공휴일이 주휴일과 겹친다면 급여계산방법??? 1 2022.05.14 3112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임금 문의 1 2022.06.24 543
휴일·휴가 유급주휴일부여 1 2022.09.01 27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와 유급휴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1 2022.09.30 4280
임금·퇴직금 단시간 격주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 1 2022.10.27 1937
근로시간 주4.5일제 및 격주 주4일제 도입 시 고려 사항에 대한 문의 1 2023.01.04 630
임금·퇴직금 본인의 일 소정 근무시간인 6.5시간을 넘겨 근무할 경우 유급휴일... 1 2023.01.16 946
근로시간 토요일(무급휴무)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근로일수? 1 2023.02.07 2765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중 피보험단위기간 적용에 관련되어서 1 2023.03.10 849
임금·퇴직금 5월달 유급휴일에 관하여 1 2023.04.24 150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