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이내 탄력근무제.
설연휴 유급휴일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설연휴주 / 그다음주를 2주 이내 탄력근무가 가능한가요?
11/12의 유급휴일로 처리 하되 쉬는 날로 보고.
설연휴 주 ( 8 * 3 = 24 h)
다음 주 ( 8* 6= 48h) 적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토요일 근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주 이내 탄력근무제.
설연휴 유급휴일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설연휴주 / 그다음주를 2주 이내 탄력근무가 가능한가요?
11/12의 유급휴일로 처리 하되 쉬는 날로 보고.
설연휴 주 ( 8 * 3 = 24 h)
다음 주 ( 8* 6= 48h) 적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토요일 근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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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중 피보험단위기간 적용에 관련되어서 1 | 2023.03.10 | 844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연차 사용 1 | 2020.04.09 | 825 | |
휴일·휴가 | 유급휴일와 연장근무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2.04.11 | 716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 유급휴일 계산 1 | 2016.01.11 | 704 | |
기타 |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2.04.29 | 669 | |
최저임금 | 약정휴일도 최저시급 월 환산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1 | 2020.03.10 | 668 | |
근로시간 | 주4.5일제 및 격주 주4일제 도입 시 고려 사항에 대한 문의 1 | 2023.01.04 | 630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 임금 문의 1 | 2022.06.24 | 542 | |
휴일·휴가 | 설립 기념일에 대한 공휴일 전 대체휴무 지정 가능 여부 1 | 2023.07.07 | 542 | |
임금·퇴직금 | 5인 미만 사업장 임금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 2023.10.13 | 523 | |
휴일·휴가 | 숙직한 조합원에게 다음날 유급휴가 1 | 2017.10.11 | 522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징계에 의한 승무정지 기간중 유급휴일에 해... 1 | 2016.09.12 | 508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지급 시 시급산정방식 1 | 2019.02.28 | 497 | |
근로계약 | 근로 계약에 유급 휴일 1일 또는 2일, 근로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 1 | 2023.06.30 | 441 | |
근로계약 | 유급휴일에대해 질문드립니다. 1 | 2017.09.04 | 371 | |
휴일·휴가 | 항만근로자 근로자의날 유급휴가 및 추가수당 1 | 2023.06.13 | 341 | |
휴일·휴가 | 공무직근로자 복무 1 | 2020.12.22 | 328 | |
휴일·휴가 | 공휴일 그리고 대체공휴일 쉬게 되는 경우 연차사용여부 1 | 2021.10.06 | 3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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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휴일 야간 근로시 임금 관련 | 2023.04.25 | 31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1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법정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을 적법하게 변경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휴일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를 통해 유효하게 대체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때 기존의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해야 하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근로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