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이내 탄력근무제.
설연휴 유급휴일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설연휴주 / 그다음주를 2주 이내 탄력근무가 가능한가요?
11/12의 유급휴일로 처리 하되 쉬는 날로 보고.
설연휴 주 ( 8 * 3 = 24 h)
다음 주 ( 8* 6= 48h) 적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토요일 근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주 이내 탄력근무제.
설연휴 유급휴일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설연휴주 / 그다음주를 2주 이내 탄력근무가 가능한가요?
11/12의 유급휴일로 처리 하되 쉬는 날로 보고.
설연휴 주 ( 8 * 3 = 24 h)
다음 주 ( 8* 6= 48h) 적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토요일 근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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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1.09.17 | 1055 | |
휴일·휴가 | 용역 파견근로자 유급휴가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1 | 2021.09.13 | 7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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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자의 유급휴가 1 | 2021.06.15 | 6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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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회사가 퇴사를 권고 합니다 1 | 2021.04.14 | 2946 | |
휴일·휴가 | 입사 후 최초 1년 80% 미만 출근자 연차휴가 관련 문의 1 | 2021.03.18 | 1169 | |
임금·퇴직금 | 결핵으로 격리 기간 중 급여 미지급 1 | 2021.03.17 | 1928 | |
휴일·휴가 | 퇴사일까지 잔여 연차 소진 하기로 하였는데 주휴일도 연차수당에... 4 | 2021.03.17 | 672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1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법정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을 적법하게 변경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휴일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를 통해 유효하게 대체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때 기존의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해야 하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근로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