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형제맘 2021.02.21 14:38

2020년12월14일에 입사하고 면접시 협의한 근무내용과 맞지 않아 1월15일까지 다니고

퇴사하였습니다.

근무기간동안 지각 조퇴 결근은 없었으며 12월25일과 1월1일은 빨간날(공휴일)로 전 직원이 다 쉬는가운데

저도 같이 휴일로 알고 쉬었습니다.

그런데 급여 정산시 차액이 발생하여 물어봤더니 12월25일과 1월1  2일치를 공제하고 지급 한거라던데

맞게 정산이 된건지요?

근로계약서에 공휴일은 연차대체라고 작성되어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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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26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적법하게 연차휴가를 공휴일과 대체했다면 당연히 유급처리해야 할 것 입니다. 즉 12월 25일과 1월 1일에 휴가사용한 것으로 처리했으나 임금을 공제했다면 결근처리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여지므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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